계단을 이용하던 사람이 균형을 잃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면 건물주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권성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근무하던 아파트 전기실의 계단을 청소하다가 넘어져 다친 전기기사 A씨가 "치료비 등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4655)에서 "163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의 전기실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낡았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하지 않았다"며 "계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A씨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B아파트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3월 아파트 전기실 계단 청소를 하던 중 교대 근무자가 철문을 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다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와 무릎을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