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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442).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 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낮았다"면서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개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해 운행제한 연령이 낮아져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뿐이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정도는 돼야 벌금 500만원"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적정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에서 전기자전거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얼마든지 개조해서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만약 전동킥보드도 이처럼 함부로 개조해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할 경우에는 전기자전거 규정을 개정한 것처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0-11-09
형사일반
[판결]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등록 기자재 아니다"
최고 시속 25㎞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자전거가 적합성 등록대상인 이륜자동차에는 해당하지만, 최대 시속 규정에 미달해 예외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자전거 판매업체 B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555). A씨와 B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도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1만4000여대를 대당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에서는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가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자신들이 판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합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만, 최고 시속 25㎞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파법
전기자전거
이륜자동차
손현수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전동킥보드도 법적으로 원동기자전거 해당"<br> 서울중앙지법, 대학생에 벌금 500만원 선고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250).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19-12-05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법원 "전기자전거 디자인 외형 유사하나 세부 차이"
삼천리, 알톤 제품 모방 안했다
국내 자전거 시장의 선두 기업 사이에 벌어진 '전기자전거 디자인 전쟁'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천리 자전거(사진 왼쪽)가 2위인 알톤스포츠(사진 오른쪽)를 누르고 1승을 거뒀다. 알톤스포츠는 디자인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나 부품 변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알톤스포츠의 모회사 ㈜이알프스가 ㈜삼천리자전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3가합423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톤스포츠와 삼천리자전거의 제품들의 V자형 프레임이나 그 밖의 부품들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알톤스포츠도 형태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자전거에 널리 사용돼 오던 형태와 부품들을 단순히 결합 또는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 변경이 한정돼 있고 부품 공급업체 또한 제한돼 있어 전체적인 외형이 유사하다거나 동일한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전기자전거
홍세미 기자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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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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