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214).
당시 박 전 의장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거캠프 재정담당인 조정만(49)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의장 등 각자의 진술과 관련자 증언, 은행 거래내역 등을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집권여당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개정 취지를 볼 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 등은 당원협의회장에게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하는 정당 내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은 당내 경선과 같은 당의 내부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박 전 의장 등과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당대회 직전인 7월 1~2일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