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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성진 의원에 유죄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공성진(58·서울 강남 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17886)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로부터 5천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고, 아내의 운전사 급여 2,900여만원을 C사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1억1,700여만원을 받고,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4,1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C사와 L사에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공성진
스테이트윌셔
전동카트
정치자금법
한나라당의원
정수정 기자
2011-06-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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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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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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