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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전송한 위조 공문서 파일… 사실 모르는 상대방이 출력·사용하게 했다면 위조죄 외 위조공문서 행사죄도 성립
위조된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출력·사용하게 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구청장이 발급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뒤 공사 발주자에게 이메일에 첨부해 보내고 출력하게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441)에서 공문서위조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때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가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자인 A씨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는데, A씨는 김씨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할 때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김씨의 행위는 형법상 위조·변조 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며 "원심이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의 피이용자는 피고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이유만으로 위조 및 변조 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전문건설업등록증
위조문서행사죄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좌영길 기자
2012-03-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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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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