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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일부 혐의, 피해자 투자실패로 볼 여지 있다"
[판결] '400억 사기 혐의' 서울레저 前 회장 사건 파기환송
4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피해자들의 투자 실패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4).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관련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을 사들인 박모씨는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었던데다 인수 계약전에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 인수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이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대해 박씨에게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저렴한 가격에 은행을 매수해 은행을 정상화한 뒤 지분가치를 높이려다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박씨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같은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 부분은 제반 정황에 비춰 피해자가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여 부실규모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유명해졌다. 이 전 회장이 경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80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72억여원을 받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도 받는다.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서울레저그룹
이세현 기자
2018-06-08
형사일반
[판결] 대주주에 수십억대 부당대출… 전북상호저축銀 임원 '징역형' 확정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줬다가 회수하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전북상호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344). 채씨는 2008년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장의 회사에 수십억의 대출을 실행해줬다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과 채씨는 이 같은 규정을 피하려고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전북상호저축은행이 파산까지 이르렀고 예금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한 점은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상당부분은 은행의 대주주였던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일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출 일부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채씨와 함께 기소된 전북상호저축은행 감사와 상무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상종 회장은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대출
전북상호저축은행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2-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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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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