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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서산지원, 임대업자·건축주·공인중개사에 징역 1~3년 선고
[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소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B, C, D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E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건축주 B, C, D 씨와 한 신축 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매매대금 12억7000만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A 씨와 건축주 B 씨 등은 빌라에 전세를 놓아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매수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9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끌어 모았다. 그런데 해당 빌라에는 이미 5억원의 은행 대출담보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채무는 감정가 10억8700여만원을 넘어 건물을 매각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다른 9명의 피해자들과 추가 전세계약을 맺어 모두 6억5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 세대가 적고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인 건축주 B, C, D 씨와 공인중개사 E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 소송을 통해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을 상실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건물현황, 전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전면조사해 사건의 경위와 공범관계 등을 밝혀 추가 피해내용과 공범을 적발했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빌라
전세사기
정준휘 기자
2022-07-21
형사일반
대법원 "직접거래금지 위반"
[판결]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확정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전세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계약했다가 '직접거래금지' 위반죄로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910).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10월 전세보증금 3억9000만원에 나온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 이름을 임차인란에 기재하고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6호 등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면서 "전세계약서상 명의자는 A씨의 남편이지만 이들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A씨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집주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 받고 집주인이 전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기에 직접거래 금지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통해 특별히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는 반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고,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전세계약
공인중개사법
명의
공인중개사
박수연
2021-09-03
민사일반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판결](단독)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 주택을 매수한 새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요구권 거절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대인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확대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 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일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692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2월 집주인 C씨와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C씨는 A씨에게 집을 팔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달 B씨는 C씨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C씨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 개정취지 따라 임차인의 거주기간 안정적 보호” 재판에서는 A씨가 B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유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 범위 첫 판결 그러면서 "개정 법의 도입 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 등을 볼 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는 A씨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종전 임대인이었던 C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A씨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B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를 대리한 김희명(55·사법연수원 34기) 일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8호에 따른 실거주 사유는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주관적 사유에 해당돼 무한정 확대 적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인대인
전세계약
실거주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남가언 기자
2021-03-2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60대에 실형선고
[판결](단독) 부동산 카페에서 집주인 행세, 임차보증금 7억 가로채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직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카페에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242). A씨는 2019년 12월 공범 B씨 등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온라인 카페에서 월세계약 조건으로 나온 물건을 물색한 다음 자신이 그 집의 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해 집을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 카페에서 전세계약 조건 등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직접 올리거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에 실제 임대인 이름을 임의로 써놓고 가짜 도장까지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단 두달 만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집주인 역할로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해 의심없이 집주인 행세를 했던 것일 뿐 B씨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각 범행에서 임대인 행세를 해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총 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크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은 거의 모든 재산이거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도, A씨는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사기 범죄로 12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임대인
연쇄사기범
직거래
사기
이용경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소송(2020다2237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로부터 2년간 전세자금 7000여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근질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임대차기간을 2년간 갱신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11월 대출약정 만기일 이후에도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는 2018년 3월 A씨에게 변제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카드는 또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A씨에게 아파트를 주택공사에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2018년 1월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증액보증금 지급과 계약 체결을 A씨에게 요청했고, A씨는 2019년 뒤늦게 미납된 증액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2심은 "A씨는 대출원리금 7500여만원을 롯데카드에 지급하라"며 "A씨와 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은 2018년 1월 종료됐고, 질권자인 롯데카드는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카드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임대인인 주택공사를 대위해 A씨에게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4월 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택공사에 미납한 돈이 없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20년 1월까지이고, A씨는 입주자격을 충족해 갱신계약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임을 전제로 롯데카드가 주택공사를 대위해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금 변제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A씨는 롯데카드에 대출금과 그 이자를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계약기간
갱신
임차인
채권자
전세계약
임대인
손현수 기자
2020-07-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조건에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우모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김모씨와 양모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씨의 반려견 때문이었다. 우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 측은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말이냐"며 계약을 무르겠다면서, 같은 달 28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우씨에게 통지했다. 이후 집주인 측은 법원에 계약금 4000만원을 공탁했고, 우씨는 같은 해 3월 공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된 우씨는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계약 때 '반려견 기르지 않는 조건' 고지 안해 우씨는 "집주인 측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봐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 4000만원의 2배인 8000만원을 줘야 하는데도 4000만원만 상환했으니 4000만원을 더 달라"고 주장했다. 우씨와 집주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우씨가 계약 당시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우씨가 김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2017나63995)에서 최근 1심보다 700만원이 많은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세입자가 알려야할 의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김씨 등은 2017년 2월 28일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기에 우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김씨 등은 우씨에게 '몇 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우씨는 '2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김씨 등이 다시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느냐'고 묻자 우씨가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김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우씨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김씨 등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데다 △우씨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우씨가 집주인인 김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 계약금의 30% 12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 집주인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계약 이행 거절 후 그해 4월 같은 아파트에 대해 정모씨와 보증금 4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 중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등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씨가 그 해 3월 새로운 아파트 계약을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임차했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씨가 새로 계약한 곳의 위치가 자신이 원하던 곳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우씨가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가 기존 김씨 등과 계약한 곳보다 다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의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80여만원이고, 새로 계약한 곳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60여만원으로 오히려 기존 건물이 다액이기에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000만원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일방파기
전세계약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0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대법원, 1심 변경하고 피고별 책임 정한 원심 손들어줘
[판결](단독)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해 각각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물건이 있는지 문의했다. A씨는 이 사무소 직원 B씨 그리고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C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임대받기로 한 뒤 C씨에게 가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씨의 사무소를 찾았다. B씨는 "임대인이 지금 중국에 있어 오지 못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에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설명했고, C씨는 "내가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의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잔금 7600만원을 B씨의 사무소 계좌로 송금했다. 또 C씨에게도 3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당초 월세계약용으로 나와 전세계약을 할 수 없었다. 집주인 D씨는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를 제외하고 C씨와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집주인 D씨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무권대리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는 유효하다"며 "A씨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자가 맞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집주인 D씨 외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판단이 없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C씨, C씨의 사용자는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변경했다. 다만 A씨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또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정했다. 그러자 A씨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임차권확인 등 소송(2015다242429)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해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인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C씨와 C씨의 사용자 그리고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
과실상계
피해자
이세현 기자
2018-03-1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년 원심확정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전세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물주를 대신해 월세계약을 맺기로 하고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건물관리인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690)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건물에 관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가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각 건물에 관해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물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경기 시흥시에서 왕모씨의 건물을 관리하며 왕씨 대신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맺는 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2007년부터 박씨가 임차인과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기 시작해 2008년까지 건물주인 왕씨에게 총 3억9,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박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는 각각의 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건물관리인
전세계약
사기죄
업무상배임
권한
정수정 기자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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