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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출 심한 여성 몰카, '전신 촬영'이면 처벌 못해"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전신을 촬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전신과 특정부위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086). 이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 58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리만 찍은 사진이 42장, 전신을 찍은 사진이 16장 있었다. 박 판사는 특정부위인 다리를 찍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같은 무단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길거리에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모여 있는 4명의 여학생들 전신사진과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찍은 사진 15장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와 같은 민사나 처벌 입법 공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지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객관적 범위를 확대해 형사범죄화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향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
몰카
초상권
전신사진
범계역
노출여성
이장호 기자
2015-11-17
형사일반
특정부위 촬영 "유죄" 전신은 "무죄" <br>중앙지법 판결… 전신사진도 클로즈업 가능 '논란'
'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법원이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 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013). 홍씨는 지난 3월 21~23일 서울 중구 회현역 승강장과 명동 번화가 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의 신체를 3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법원은 이중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 1장에 대해서만 "휴대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근접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점, 여성들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나 도심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홍씨가 국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도심 여성들의 다양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대한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으로 촬영에 이르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홍씨의 행위가 성폭력범 특례법 제14조1항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 같은 범죄와 관련해 2008년 대법원 판결(2008도7007)을 유무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우,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여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엉덩이와 다리 사진을 찍은 것과 얼굴 등이 포함된 전신사진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얼굴까지 포함된 사진을 더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만을 찍는 대신 전신을 찍은 다음 특정 부위를 확대해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몰카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사진
클로즈업
특정신체부위
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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