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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확정
간접강제결정에서 금지한 의무위반행위 종료돼도 채무자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금지한 의무위반행위가 종료돼 간접강제 목적이 상실됐더라도 채무자는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배상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전모(54)씨 등 3명이 K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1다929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그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가처분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등은 K사를 퇴직하며 'K사의 기밀을 이용해 3년 이내에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고문 등의 직을 갖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나 퇴직후 경쟁업체인 W사에 입사했다. K사는 2008년 10월 전씨 등을 상대로 전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월 12일 '결정 송달일로부터 1년간 경쟁업체인 W사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했다. 전씨 등은 "K사에서 퇴직한 후 W사에 입사했다가 2009년 4월 14일 퇴직했으므로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부작위의무를 이미 이행했고,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2010년 1월 15일 도과해 금전집행을 마치기 전에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없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강제결정
의무위반행위
배상금
계속적부작위의무
가처분위반행위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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