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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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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여러 학과 중 특정학과만 직권 폐지할 재량권 없다
[판결]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학생 감소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교수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4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됐다. 학교는 2013년부터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따라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는데 A씨가 담당하던 학과의 재적생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학교의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자신이 속한 학과만 폐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교수승소 판결 재판부는 "학교 내 다른 과의 경우 2012~2013년도 2년 연속 등록률이 70% 미만임에도 2012년도 야간 등록률이 100%라는 이유로 폐과를 유예했지만, A씨가 소속된 학과만 유일하게 직권으로 폐과했다"며 "구조조정 규정의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유독 A씨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된 것은 학내 구조조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구조조정 규정과 달리 대학에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2013년 7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모집단위에서 A씨 소속 학과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4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했다"며 "2014년 2월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씨 소속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대법원도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2015다21554)을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면직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구조조정
면직
박미영 기자
2019-11-18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신입생 없다며 폐과 후 담당교수 일방적 면직 무효"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학과로 재배치하는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등 초당대 교수 3명이 학교법인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다215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학원은 A씨 등 원고들에게 유사학과로 배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다시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전공과목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A씨 등과 협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로 볼 때 초당학원은 A씨 등을 재배치해 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을 위한 학과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사건 당시 폐과된 일부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했으므로 폐과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7년부터 초당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9년 초당학원은 신입생 입학등록률이 급감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 등이 소속된 디지털 경영학과와 환경보건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전공이 불일치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면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면직처분취소소송
초당대학교
직권면직
학과폐지
해고회피노력
신지민
2017-01-31
기업법무
노동·근로
서울고법 "편성제작국과 업무 전혀 달라… 합리적 인사 아냐"
[판결] “부당해고 PD, 보도국 전직발령 무효”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복직한 근로자를 회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업무가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K방송사의 편성제작국 소속 프로듀서(PD)로 일하다 해고된 뒤 2년 만에 복직한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가 "(복직 후) 취재 및 보도를 하는 보도국으로 발령낸 것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소송(2015나2619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사는 김씨가 복직할 시점에 이미 조직개편이 완료돼 편성제작국보다 보도국에 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순환보직제에 따라 김씨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작국과 보도국 사이의 인사교류는 지난 8년 8개월간 단 4차례에 불과했다"며 "이 가운데 3차례도 모두 회사와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 K사가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년의 공백기가 있는 김씨가 원래 근무하던 제작국이 아닌 보도국에 근무하게 될 경우 보도국 사원들과 충돌할 개연성이 크다"며 "따라서 회사의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사가 복직한 김씨와 전직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사가 2년 만에 복직하는 김씨를 보도국으로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업무상 필요성 등을 설명해 김씨를 설득하고, 전직으로 생길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에 관해 김씨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하지만 경영관리국장은 김씨가 복직한 후 가진 면담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복직했으니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더이상 김씨와 상의하지 않았고 전직에 대해서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K사에 입사한 김씨는 2012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자 "해고가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내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하지만 김씨는 회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편성제작국이 아닌 보도국으로 발령내자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
프로듀서
복직
전직무효
조직개편
순환보직제
해고
근로기준법
보복성인사
이장호 기자
2016-05-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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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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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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