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최모씨는 2008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간 고충해소 교류인사를 신청했다.
경찰청은 고충내용과 교류대기 기간 등을 반영해 고득점자 순위로 '지방청별 전출 순위명부'를 작성했다. 최씨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신청했고, 전출순위 41번을 받았다. 그런데 최씨는 2011년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됐고, 전출순위 명부에서도 이름이 삭제됐다. 2013년 다시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한 최씨는 2014년 9월 다시 전출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기존 순위 41번에서 크게 밀려난 126번을 받았다. 그러자 최씨는 "전출 포기 희망원을 제출한 적도 없고, 징계로 다른 청에 전출되고 다시 복귀한 경우 전출 희망원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도 없다"며 "예전 전출순위인 41번으로 되돌려달라"며 고충처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은 "순위를 올릴 근거규정이 없고, 최씨가 징계를 받아 이전 기록이 삭제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에 고충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지방청간 교류인사 순위명부 환원요청 부결처분 취소소송(2016누3027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류인사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이 순위명부에 등재된 전출순위 결정에 대해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최씨에게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씨의 고충처리 신청을 거부한 경찰청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주장과 같이 징계에 따른 전보가 있었다고 해서 이전에 제출한 전출희망원이 무효로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전의 전출순위로 올려달라고 요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