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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사자 능력 부정은 법리오해” 원심 파기
[판결] 등록된 전통사찰은 당사자 능력 인정 된다
사찰이 독자적인 규약과 물적·조직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등록까지 한 상태라면, 독립된 사찰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왕사는 총무스님으로 재직했던 A씨가 사찰 돈으로 3000만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사찰 부근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A씨의 유족을 상대로 총 1억76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사찰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인왕사는 1988년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며 인왕사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계좌에 보관된 돈을 유용했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인왕사의 당사자능력 자체를 부인해 인왕사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인왕사는 언제 창건됐는지, 창건주가 누구인지, 사찰 재산의 명확한 목록이나 창건주가 재산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려는 출연행위를 했는지에 관해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왕사가 법에 따른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다거나 그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된 사찰로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단은 대법원 지지를 받지 못했다. “독자적인 규약 포함 물적·조직적 요소 이미 구비”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왕사가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청구소송(2018다2879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왕사는 원심의 석명준비명령에 응해 조선시대 태종이 인왕사에 행차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발췌본을 제출하는 등 사찰의 유래를 밝혔다"면서 "원심의 판단처럼 인왕사가 창건주 등에 관한 증명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왕사가 1988년 7월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작성된 '전통사찰 선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에는 인왕사의 전각들이 주요 건물로 등재돼 있고, 그 무렵 제정된 인왕사의 '사규'에는 사찰의 목적, 구성원, 대표기관, 최고의결기구, 사찰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며 "전통사찰등록 당시 인왕사라는 사찰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인왕사는 그 명의로 법률관계를 맺고, 소송의 당사자로서 활동해 왔다"며 "따라서 원심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조치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통사찰등록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이세현 기자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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