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전화지시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의사 전화지시 받고 간호사가 처방‥의료법위반 아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전화지시를 받고 의사가 예전에 처방한 구 처방전대로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J 내과의원 원장 이모씨(52 ·의사)와 간호사 김모씨(26 ·여) 등에 대한 상고심(2002노8889)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김씨가 의사와 전화통화로 지시를 받고 의사가 예전에 처방한 구 처방전대로 재작성해 환자들에게 교부했을 뿐 독자적으로 작성교부를 한 것이 아니라면 김씨의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로 평가될 뿐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간호사 김씨는 재작년 6월 병원장 이씨가 부친상을 당해 병원에 없는데도 환자 7명에게 임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간호사
전화지시
의료법위반
처방전발급
작성교부
홍성규 기자
2003-03-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