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전화진료를 했는데도 직접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했더라도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전화진료했는데 직접진료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는 사기죄=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전화진료를 하고도 직접 대면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신과 의사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797)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진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전화진찰을 했음을 밝히면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정당한 신청절차를 통해 전화진찰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화진찰을 했음에도 내원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써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사기 부분을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불면증을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하고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3자 명의의 처방전 발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김씨에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가양동 정신과 의원에서 환자 김모씨에 대해 전화진료를 한 뒤 처방전을 발급했음에도 김씨가 내원해 진찰한 것처럼 약제비 등 450만원을 청구하고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구실로 의원 직원 정모씨의 명의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30일분을 처방받아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이 김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 유죄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