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일 현재 성년에 달한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실수가 대법원에서 잇달아 발견돼 하급심의 보다 신중한 선고가 필요하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4일 특수절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朴모(21.종업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00도463)에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9년 11월19일생으로 항소심 선고일인 2000년1월7일에는 성년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정기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후 성년이 되었으므로 형소법제364조제2항에 의해 제1심판결 전부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朴 피고인은 형법상 미성년자(만 19세)이던 지난해 5월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서 김모씨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훔쳐 타고 간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선고시에는 성년이 됐는데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항소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14일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도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朴모(21·농업)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5430)에서 "79년11월16일생인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일인 99년11월16일 현재 성년에 달했으므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