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유모(26)씨는 2014년 3월 12일 자정께 함께 술을 마신 최모씨(29)와 함께 모 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고등학생 A군을 폭행했다. A군이 이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하자 때린 것이다. 폭행을 당한 A군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최씨는 A군의 휴대전화를 2시간 가량 빼앗았고, 유씨도 옆에서 거들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폭행 혐의 외에 최씨에게 절도 혐의를, 유씨에게는 절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50만원, 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군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고, 휴대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절도 및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유씨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절도와 절도방조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유씨의 선고를 유예하고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7478).
재판부는 "절도죄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A군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이를 휴대전화기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함께 있던 유씨의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