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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김해 경전철 공사, 4대강 사업으로 추가비용 발생
경전철 공사를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자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교각보호시설 공사비 16억여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5누377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2년 건설교통부와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총사업비 7742억원 규모의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6년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2007년 낙동강 교량설치를 위한 교각공사를 완공했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낙동강 준설공사로 교각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4대강 중 낙동강 사업을 맡은 부산국토관리청은 같은해 10월 교각 보호시설 공사를 추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국가 예산으로 교각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절당하자 자비를 들여 공사를 완공했다. 이후 국가에 추가 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산-김해 경전철에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은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회사 부담으로 시설물을 이설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며 "낙동강 관리상 필요에 따라 준설공사를 하는 이상 부산-김해 경전철이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교각 보호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천법은 자신이 할 필요가 없는 공사를 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각 보호시설 촉구는 4대강 공사로 이미 설치한 철도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려진 조치"라며 "철도를 안전하게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에 의무 없는 공사를 하라고 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06년 점용허가 당시 4대강 사업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익사업인 4대강 사업을 위해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조치를 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하천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자
교각보호시설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부산국토관리청
교량설치
교각
낙동강
하천점용
이장호 기자
2016-03-1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1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41746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그 성격◇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담당공무원은 ○○천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점용허가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하천점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점용실태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담당공무원이 하천점용자가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침수가 발생한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 등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70717 구상금 (차) 상고기각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체결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의 의미◇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가입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파열?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에서 새어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 사] 2003도6759 증권거래법위반 (바) 상고기각 ◇포괄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이 비상장, 협회 미등록 유가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등◇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구 법 제2조 제1항 각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4 제4항 제2호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6도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파기환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구법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50조 등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특 별] 2004두329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의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발행된 자회사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여 준 행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회사에게 최종 작업지시서를 교부받거나 설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 적자에 시달리던 특수관계인인 회사로부터 물품 및 용역의 공급대금을 지연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 등이 모두 부당지원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2005두10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소극)◇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점용허가
하천법
가스사고
불공정거래행위
폭처법
분식결산
2006-04-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사시 도로점유해 1년 미만 사용계약했다 연장없이 1년 이상 사용시 무단점유로 봐 변상금 부과는 잘못
건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유,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1년 미만의 계약을 했다가 연장신청없이 1년이상 사용했더라도 처음부터 무단점유한 것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관련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 도로사용에 대한 변상금(사용료)을 많게는 10배 이상 과다하게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주)가 서울중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2598)에서 지난달 24일 "공사를 위한 도로사용시 허가기간을 넘긴 경우에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은 기간까지 무단사용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관련법령의 해석상 처음 점용허가 신청시부터 1년 이상인 점용과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전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 산정기준이 달라 점용료나 변상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상의 문제점은 결국 일시점용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해 관련규정의 입법적 보완으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명확한 근거없이 무단점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상 점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하에서는 연장불허처분에 이은 무단점용시의 벌금, 시설철거조치 등 점용허가연장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2년 서울중구 상업은행본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소공동 도로에 대해 1년 미만의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했으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도로에 공사시설 등을 설치한채 7개월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중구청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받자 당초 허가받은 기간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6천8백여만원만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04년2월에 소송을 냈었다.
건설공사
도로점유
변상금부과
현대건설
사용료
오이석 기자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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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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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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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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