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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에 이어 2심도 이마트 측 승소 판결<br> 의무휴업일이 근로자 법정휴일인지 여부 최초 판단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A 씨 등 1117명이 주식회사 이마트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3나203576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매달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의무화됐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매년 전사 근로자대표와 이마트 근로자들의 유급휴일과 의무 휴업일을 대체하는 내용의 '휴일대체 합의'를 해왔다. 즉, 이마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1주일에 5일을 근로하는 데, 쉬는 이틀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면 당초 근로일인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18년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A 씨 등 이마트 근로자들은 2020년 7월 휴일대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 청구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휴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 '휴일대체 합의'는 위법 무효"라며 "이마트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트와 휴일대체 합의를 한 전사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6월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휴일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대체 부적법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사 근로자대표의 대표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법문과 개정 이유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문구로 바로 의무휴업일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고, 농수산물 마트나 중소형마트 근로자들에게는 그러한 법정휴일을 주지 않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마트와 전사 근로자대표가 한 휴일대체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한 휴일대체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마트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위원을, 사업장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전사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하므로 전사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며 "전사 근로자대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보지 않으면 이마트로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로의 제한, 보상 휴가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 사항을 협의할 상대방이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이용경 기자
2024-02-0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 업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 분양 계약시 업종 제한을 약정한 사안에서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할인 점주와 편의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입점한 상점의 매출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강정재, 송수현 변호사)이 인근에 점포를 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를 청구한 영업금지 등 소송(2023다2700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의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업종 제한 약정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 보장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매출 하락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업종 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 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 배후 상가로 조성된 상가 건물 중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편의점 점주 A 씨 등은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B 씨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패소했다. 2심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 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업금지
상가
업종제한
아이스크림할인점
동종업종
박수연 기자
2024-01-04
민사일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어<br> 서울고법, 1심과 같이 국가 승소 판결
[판결] "소규모 편의점·식당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는 국가 재량"
<사진=연합뉴스> 국가가 소규모 편의점과 식당 등에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6일 A 씨 등 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22나200902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개정하는 행위 그 자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설정함에 있어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어떠한 범위로 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인지를 단편적,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 GS리테일을 상대로 "전국 1만4000여개의 GS편의점에 장애인의 접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300㎡라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제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A 씨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18가합524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용경 기자
2022-10-06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임대인이 임차인 허락 없이 점포에 들어가 집기 등 철거했어도 건조물침입죄 안돼<br>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임차인이 퇴거 의사 밝히고 임대인에게 열쇠까지 맡겨놨다면
임대인이 임차인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점포에 들어가 집기 등을 철거했더라도 앞서 임차인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힌 데다 점포 열쇠까지 임대인에게 맡겨 놓은 상태였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419). A 씨는 경기도의 한 건물 2층 점포를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 씨에게 임대했다. B 씨는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다 2018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근처 부동산중개소에 신규 임차인 물색을 의뢰했다. B 씨는 임차 희망자 방문 시 점포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A 씨에게 점포 열쇠를 맡겼다. A 씨는 2019년 3월 임의로 B 씨의 점포에 들어가 프린터와 전기오븐 등 10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철거하거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점포 열쇠를 줘 출입을 승낙했고 A 씨가 이처럼 관리자의 승낙 하에 통상적 출입 방법에 따라 점포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점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A 씨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 씨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점포에 있던 집기 등을 철거할 목적으로 점포에 들어간 것이어서 B 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점포에 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힌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이다. 1,2심은 A 씨가 점포에 들어간 것은 B 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임대인
주거침입죄
박수연 기자
2022-08-1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민법 제269조 제2항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공유물 현물분할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명령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20헌바205). 헌재는 "대금분할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관의 자의석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가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됐다. 1심은 "공유물인 부동산은 3층 점포와 주택으로 이뤄져 있어서 현물분할이 어렵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중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제269조
공유물
대금분할
박수연 기자
2022-07-25
기업법무
민사일반
가맹점 운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br>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범위에 속해<br> 대법원, 원심일부 파기환송
[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며 B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했다.
가맹계약
영업손실
가맹사업자
박수연 기자
2022-06-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판결](단독)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과 열이 인근 점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씨 등이 B건물 관리단과 C씨 등을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청구소송(2022나20038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웃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때에는 인용해야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건물 1층 점포들 가운데 1개 점포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씨는 공유자들과 함께 이 점포를 분양받고 자신들의 점포를 B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돼 있던 정원 형태의 공간까지 옆으로 확장해 해당 공간을 차지하는 불법증축물을 설치했다. B건물 내 다른 점포 소유자인 C씨 등은 A씨 등이 설치한 불법증축물 위에 관리단이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이용해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설치하고 사용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철제구조물과 함께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며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건물 관리단은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상가 실외기 이전설치에 따른 실외기 고정시설물 설치의 건'을 의결해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을 외벽 부분에 설치한 것"이라며 "외벽 부분은 옆 건물과의 경계 부분으로 건물 전체의 미관을 침해할 여지가 가장 적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경계 부분에는 B건물 전체의 배기 및 급기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일부 조경 공사만 이뤄졌을 뿐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도 아니어서, 외벽 부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곳으로 보인다"며 "실외기는 B건물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인근점포 주인 패소 판결 또 "해당 외벽 부분이 아닌 다른 외벽 부분에도 실외기가 일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요구하는 각 실외기와 철체구조물의 철거는 오랫동안 허용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이해와 충돌되는 등 그 보존권의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벽 부분에 설치된 실외기 수가 상당해 적지 않은 소음과 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웃 거주자 소음 등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실외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시설물
실외기
수인한도
한수현 기자
2022-06-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2층 카페운영 권리침해 안 된다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가 바로 아랫층인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데 반발하며 신탁사와 스타벅스 측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당시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B신탁사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7월 B신탁사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51억여원에 분양받아 카페 영업을 했다. 그런데 B신탁사가 2020년 2월 이 상가 1층에 대해 스타벅스와 전세계약을 맺고 영업하도록 하자, A씨는 "B신탁사 등은 이미 상가 2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B신탁사는 영업이익 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및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 지정 증거 없어 이 건물 관리규약 제11조의2에는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관리규약은 이미 전유부분 불허 업종 지정이 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관리규약으로 A씨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뤄졌거나, 스타벅스의 영업에 관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됐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유부분 업종 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점포에서 업종을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운영토록 보장하는 의미로서 규약 폐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고, 관리규약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상 '불허 업종 지정'이 돼 있는 전유부분은 상가에서 약국 영업만 가능토록 한 부분"이라며 "스타벅스가 상가 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A씨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카페
영업금지
스타벅스
이용경 기자
2022-03-10
민사일반
분양사, 적극 설명 안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판결](단독)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신축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한다는 점이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분양사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6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총 78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면으로 기둥 위치·크기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B사와 C사는 2016년 5월 경기도에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축·완공된 오피스텔 내 점포에 관해 A씨 등은 2017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 등은 "B사와 C사는 분양자로서 건물 및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기둥의 위치와 점포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해 보면 기둥이 시야, 동선, 공간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어렵거나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차임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손해배상 판결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필요에 의해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해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해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등을 비춰보면 거래관행상 A씨 등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와 C사의 분양상담 직원이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돼 있기는 하지만, 기둥을 의미하는 별도의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시만으로 A씨 등이 각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등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B사와 C사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고지의무
분양사
점포
한수현 기자
2022-03-07
민사일반
장애인, GS리테일 상대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br>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도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A씨와 B씨가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18가합524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GS리테일을 상대로 "전국 1만4000여개의 GS편의점에 장애인의 접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300㎡라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제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 시행령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토록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이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라"고 했다. 또 가맹 편의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 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점포환경 개선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제반사정에 비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투썸플레이스와 호텔신라를 상대로도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과 7일에 각각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차별구제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경 기자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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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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