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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수임료 상당액 로펌 비용으로 사용… 로펌 구성원으로서 사건 수행"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한편 B씨와 C사 사이에 체결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A로펌 명의로 작성됐고, 용역비를 받기로 한 주체도 A로펌으로 기재했다. 이후 A로펌은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 20억원을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는 A로펌이고, A로펌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씨가 로펌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받은 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A로펌의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더라도 로펌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로펌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로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변호사
수임료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11-01
형사일반
대법원 "대가성 인정 안돼"
[판결] 다른 재판 피고인 술 접대 받은 前 판사, '무죄' 확정
판사 시절 자신이 재직 중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청탁 명목의 향응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9032).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만난 B씨로부터 재판 청탁의 대가로 총 636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청주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B씨는 A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받은 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혐의명만 말하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재판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B씨가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은 B씨가 접대비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청탁
알선뇌물수수
향응
이세현 기자
2018-11-19
형사일반
[판결] "형이 고위 검사, 누나가 대형로펌 변호사"… 이름 팔아 사기 '징역 5년'
고위 검사인 친형 등의 이름을 팔아 1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고단4454).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2015년 1월과 2016년 9월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2차례 지인을 속여 총 1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씨의 형은 당시 고검장급으로 재직하다 이후 공직에서 물어났고, 마찬가지로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밖에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지인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800여만원에 이르는데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2012년과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의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검사
이세현 기자
2018-06-05
노동·근로
[판결](단독) 법인카드, 안마시술소 등서 사적으로 이용했어도
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다니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그 금액이 연 50만원가량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종합물류기업인 H사의 지방택배센터장 A씨와 렌터카 영업소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누6403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A씨와 B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7회에 걸쳐 사적으로 마사지 업소와 이용원 등 비정상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1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2~2014년 직원회식 및 유관업체 접대를 명목으로 유흥업소인 단란주점을 방문하거나 마트, 제과점, 피자집 등에서 115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중 58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고객 렌터카 대여료를 사전 승인절차 없이 400여만원가량 대납하고 소속 단기 계약직원의 과속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H사 내부 지침은 '이용원, 피부미용실, 사우나, 이발소 등에서 사용된 접대비 지출은 사적 지출로 간주돼 접대비 집행을 금지한다. 회의용 다과, 음료, 음식물 등은 회의비로 인정되고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회의비(룸싸롱, 단란주점)는 접대비로 간주돼 그 처리는 접대비에 준하여 적용된다. 법인카드의 사적용도 사용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H사는 2015년 6월 두 사람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했지만 두 사람이 거부하자 사측은 같은해 10월 이들을 해고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B씨도 단란주점 접대 등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이는 58만원의 범위내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는 H사가 정한 징계기준 중 '손실초래'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으로서 정당한 의무를 해태 또는 회사의 이익을 방해하여 100만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을 때 정직부터 해고'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4년간 부당사용한 법인카드 액은 연평균 약 50만원이고 B씨가 3년간 부당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다"며 "두 사람은 20년 이상 근무하며 그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센터는 실적도 좋아 포상금을 받기도 했으므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인카드
중앙노동위원회
감사
손실초래
손현수 기자
2018-04-16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민 알권리…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하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에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국한되긴 했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신비 인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관련 자료를 곧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롤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두5477)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총괄원가 등 일부자료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청구 대상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와 방통위 업무수행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요청보다 크지 않다"며 원가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긍정했다. 다만, 공개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도 이날 선고 직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정보
이동통신
손현수 기자
2018-04-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판·검사 접대비' 요구… 브로커 행세 일당 벌금형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제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1). 유씨 등은 2011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상해 사건 피해자 A씨에게 형사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등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어 경비가 든다',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안씨는 A씨로부터 받은 18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유씨와 권씨를 통해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서도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공범관계에 있는 유씨와 권씨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설명했다.
판사
검사
브로커
변호사법
청탁
접대
신지민 기자
2016-05-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회사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 없는 해고 무효”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정모씨 등 7명이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2015나201745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비록 임원의 직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했다"며 "또 담당 팀·현장·본부 단위의 계획이나 예산 범위 내의 비용집행 등에 대해서만 전결권이 있었을 뿐 사업계획의 확정이나 투자계획 수립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 등이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았고 차량과 접대비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서면 통지도 없이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동양그룹은 정씨 등이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총 1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500만~8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3년 10월 동양그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사원으로 입사해 이사와 상모보 등으로 승진해 일하던 정씨 등은 이때 해임됐다. 이들은 회사에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같은 그룹의 미등기 임원인 이모씨 등 2명이 퇴직금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4나2049096)에서는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미등기임원
근로자
해고통지
해고
동양그룹
임원
부당해고
이장호 기자
2016-05-09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수임계약은 로펌 명의, 실제는 변호사 개인적 수임이면… 개인 계좌 입금된 수임료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
사건 수임계약을 법무법인(로펌) 명의로 했더라도 실제로는 소속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임해 처리했다면 수임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로펌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지난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건설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A로펌도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를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는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로펌이 "10억여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26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매각 관련 용역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C사의 대주주의 아들과 B씨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매수자를 물색해 매도대상 주식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절충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A로펌 법인카드로 접대비 등을 쓴 사실에 대해서는 "B씨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언제나 로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중개행위
접대비
법률사무
법인카드
로펌
수임계약
수임료
장혜진 기자
2015-10-19
기업법무
노동·근로
취업규칙 적용 안 받고 업무 전결권 가졌다면 퇴직금 안줘도 돼<br> 서울고법, 동양그룹 전 임원 2명 패소판결
[판결] '非종속적 비등기 이사' 근로자 아냐
비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고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의 상무였던 이모씨 등 전 임원 2명이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며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909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당초 1심에서 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임원이라도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란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상무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은 점 △임원 승진 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 △월 급여를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차량 및 기사, 골프회원권과 접대비가 지원된 점 △비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도 일정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이 부여됐고, 같은 직급의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씨 등은 동양그룹 임원으로 재직하다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해고되자 "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뿐 아니라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비등기이사
근로자
동양그룹
근로자지위인정
퇴직금청구
장혜진 기자
2015-06-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제약회사가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 부과 적법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오츠카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13구합6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2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다. 오츠카제약은 설문조사의 대가로 의사 858명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감사원은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된 79개사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츠카제약이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8000만여원과 법인세 3억800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오츠카제약은 "각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한 임상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지 의사들에게 접대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조사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심히 반(反)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전문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뤄지는데, 의사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유혹을 받게 된다"며 "의약품의 경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오츠카제약
매출세액공제
제약회사리베이트
약사법위반
법인세
장혜진 기자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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