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과 통화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지시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허모(43) 경사가 기동단 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소송(2011구합716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절차이든 행정절차이든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진술거부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가 접촉금지 대상자와의 접촉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접촉금지 대상자와의 접촉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한 경찰청장의 지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월 사행성 게임장과 도박 및 성매매업소 운영자 등과 경찰관의 전화통화 등의 접촉을 금지하면서, 과거 접촉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허경사는 2009년 5~7월 총 40회에 걸쳐 사행성 게임장 업주 김모씨와 통화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8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