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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 후보 명함에 정규학력 아닌 내용 적었다가…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적은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 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59). 재판부는 "선거법상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지지를 호소하며 정규학력 이외의 사항을 기재해 후보자의 경력 등 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산업경영대학원 연구과정 수료'라는 문구를 넣은 선거홍보용 명함 40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위반
정규학력외학력기재
선거후보자명함학력
허위사실공표
선거홍보물학력기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의원직 유지"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통합민주당이 "지난 4월 실시된 총선 때 영등포 갑선거구에서 당선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틀리므로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영등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08수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적을 두고 있었고 4학기 과정까지 이수한 이상 의정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학력란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의 학력이라거나 공직선거법에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정규학력 외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질의회답에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와 수행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전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한 특사단으로서 전원이 특사와 수행원의구분없이 특사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이같이 표기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표명했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영등포 갑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3만5,151표를 얻어 3만4,163표를 얻은 통합민주당 김영주 후보를 98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자 통합민주당은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수료' 또는 '졸업'이 아닌 '박사과정 4학기 마침'으로 표기하고, 이상득 의원 수행원 경력을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전여옥
한나라당의원
선거홍보물
허위학력
허위기재
류인하 기자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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