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정당화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24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1957년부터 한국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A 씨 등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지촌 형성과 운영에 관여해왔다"며 "정부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조직적인 성병관리 업무로 불법 격리 수용치료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소송엔 120명이 참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가 소를 취하하며면서 소송 인원이 줄었다. 이번 상고심 선고 시점의 원고는 총 95명이다. 1심은 격리수용치료에 국한해 일부 원고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A 씨 등 57명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배상 범위와 배상액을 늘려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총 6억4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와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마땅이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A 씨 등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위법한 격리수용치료를 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되는데, 국가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돼 국가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이러한 행위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해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선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배상
위안부
미군
성매매
박수연 기자
2022-09-29
행정사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br> 서울행정법원, 사랑제일교회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성북구청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2139)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는 서울시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 7월 18일 교인 약 15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서울시장의 행정조치 요청에 따라 3일 뒤 사랑제일교회에 10일 동안의 '1차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후에도 8월 15일까지 대면예배를 이어갔다. 이에 성북구청은 지난 19일 1차 운영중단 처분에 따른 운영중단 기간 중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고, 다음날인 20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배시설을 폐쇄하는 '2차 운영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으로 교회의 예배시설이 폐쇄됨으로써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되는 바, 신청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폐쇄기간이 이미 진행중인 점과 교회의 통상적인 예배 일정에 비춰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 및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1,2차 운영중단 처분 등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당국 조치와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 및 처분에 대해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신청인의 행위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대면예배
사회적거리두기
공공복리
이용경 기자
2021-08-2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위헌 결정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대상으로 한 부가금 징수는 위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가금'은 헌법상 합리적 이유없이 시설이용자를 차별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7헌가2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회원제 운영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등에 따라 별도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고, 공단은 해당 연도에 부가금을 수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임의로 부가금 징수를 중단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공단은 다시 부가금 징수 시행을 각 골프장에 통보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며 2014년 부가금 상당액의 일부만을 공단에 납부했다. 그러자 공단은 A씨의 골프장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 도중 경영난을 겪던 A씨의 골프장은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A씨는 2016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및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제청법원인 서울고법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20조 1항 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해서 조세 외적인 부담을 져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설치 목적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부에게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당화 요건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골프장
부가금
왕성민 기자
2019-12-27
형사일반
'민간인 학살' 영화장면 보고 큰 충격… 이후 '비폭력 신념' 가져 <br> 어머니 권고로 입대했지만 양심에 자책… 제대후 예비군 훈련 불참<br> 수원지법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이 소명돼"
[판결]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이유로 첫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다. 법원이 앞으로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인 '양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8)씨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63 등). 구씨는 2013년 2월 군복무를 마쳤지만 이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 영화에서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고, 전쟁을 통해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구씨는 입대를 거부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결국 입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병 훈련 과정에서 군사 훈련은 자신의 양심과 반한다고 생각해 결국 훈련이 없는 회관 관리병 근무를 자청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의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고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구씨가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며 "구씨는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죄로 판단되면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개인적신념
예비군법
왕성민 기자
2019-02-20
[판결] "소수노조에 사무실 제공 안 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
사측이 복수노조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은 소수노조에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는 소수노조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대림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06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노조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 등 노조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부여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 뿐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조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 업무들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노조 사무실로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따른다거나 교섭대표노조와 비교해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합원이 6명인 대림자동차 금속노조 지회는 지난해 5월 노조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달라고 사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있는 별도의 노조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금속노조 지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 지회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사측은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수가 6명에 불과하고, 언제든 지회가 요청하면 사업장 내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장호 기자
2017-12-05
공정거래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 타인 이용 가능”
사진 왼쪽은 '팜히어로 사가', 오른쪽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가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히어로사가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포레스트메니아
킹닷컴
모바일게임
절취
지적재산권
이장호 기자
2017-03-13
행정사건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거쳤어도 위법<br> 대법원, 상지대학 이사선임처분 취소 확정
[판결] 개방이사 선임, ‘추천 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6두8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등 혐의로 구속되고 학교에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 이사들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가 됐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 2011년 1월 정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 이사들 가운데 4명이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구재단이 복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했고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교수회나 총학생회가 상지대 운영에 관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회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육부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모씨 등 8명을 상지학원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방이사 제도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 정식이사를 추천했던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와 교육부의 잘못된 사학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지대교수협의회
이사선임처분취소
개방이사선임
사립학교법
신지민
2016-11-0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판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는 집회 금지' 옛 집시법은 위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했던 유신·군부독재 시절의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옛 집시법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4헌가3 등)에서 "해당 조항은 구체적 기준 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는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1989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두 삭제됐다. 1970년대 중·후반 이 법으로 처벌받은 A씨 등은 2010년대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들을 처벌했던 해당 법들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어떤 집회나 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회 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 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집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면서 "대상 조항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의자유
옛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위의자유
과잉금지원칙
이장호 기자
2016-09-2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대 폭력… 국가도 배상해야
신병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군내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최전방 소초(GP)에서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 A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8131)에서 "국가와 B씨, C씨는 공동해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폭력행위는 군대 내 GP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가혹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대내 폭력 등 가혹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행위 등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는 등 장병들의 군 복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폭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는데도 A씨가 고막 천공으로 치료를 받기 전까지 부대에서 B씨 등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파악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특별한 생활지도나 상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성장환경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복무기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 등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8월 입대해 같은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다. 선임병 B씨는 같은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C씨는 같은해 12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A씨의 귀를 때려 고막을 찢어지게 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2014년 5월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와 가족들은 같은해 10월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며 "1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군대폭력
군대가혹행위
군대폭행
군복무
군복무관리감독주의의무
이순규 기자
2016-08-18
헌법사건
헌법소원으로 부각된 쟁점과 전문가 전망
헌재 심판대 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과 전망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11일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기 때문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헌재가 심판하는 것은 '국어교과서 국정화' 사건 이후 두번째다. 헌재는 모 교사가 국어교과서 국정화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2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요가 없거나, 연구가 충실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을 제외하면 국정보다는 검인정이 헌법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고 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것을 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세 초등학생과 학부모, 청구인적격 인정될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재의 본격적인 심사 대상이 되려면 일단 '청구인적격'과 '침해의 현재성' 등 헌법소원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심사를 받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각하되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아들인 10세 초등학생과 장 변호사의 부인이다. 초등생의 청구인적격 여부 몇년 뒤 청구인도 배워… 적격인정 무리 없어 권리침해 현재성 인정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청구인이 몇 년 뒤에는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청구인적격 등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리해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본안 심리의 첫번째 쟁점은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학생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교과서로 배울 권리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교육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배제해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며 "따라서 자주성 있는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변호사도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패가 갈려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어느 한쪽 의견이 일방통행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인가 교과서 선택권 배제… 교육의 자주성을 해쳐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정화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 고시로 교과서 국정화 가능한가= 또 다른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장관 고시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설령 국정화가 교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보다 훨씬 낮은 규범인 고시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고시로 '국정화' 가능한가 법률보다 낮은 규범으로 기본권 제한은 위헌 "검·인정 등 채택은 국가 재량권"으로 가능 A변호사는 "(교과서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법률에서)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교육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1992년 결정때와 마찬가지로 역사 과목에 있어서도 국가가 국정과 검·인정제 중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기본권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교과서 체제,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가= 교과서 국정화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는지도 쟁점이다. A변호사는 "헌법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의 '자유민주'는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양한 교과서 출간을 전제로 하는 검인정 시스템에서 국정교과서 단 한 종만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장영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자유민주주의
중립성
이장호 기자
2015-11-16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