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정류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 해당… 위반하면 벌금
[판결] 무료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도 무단 주·정차 안돼
공항버스 등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버스여객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일반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무단 주·정차하면 벌금을 내야하듯이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주·정차해도 동일하게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137). 도로교통법 제32조 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주·정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 이용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뿐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명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내 공항순환버스정류장 앞에 콜밴 차량을 정차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지만, 2심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여객자동차'는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에 한정되므로 공항순환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버스
정류소
이세현 기자
2017-07-17
행정사건
의정부지법, "지자체 결정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오지에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노선 신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양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A여객회사가 "시내버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신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2010구합5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일반적인 마을버스보다 운영 거리 및 시간이 길고 몇몇 시내버스와 정류소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노선의 중복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오지마을 주민의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마을버스를 신설한 것이다"라며 "이전에 양주시가 A사에 증차를 요구했는데도 승객 수가 적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이상 양주시의 마을버스 신설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2010년 4월 B운수회사에 양주역과 살구골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을 인가했다. 이에 A사는 지난 8월 마을버스의 노선이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내버스노선
오지
마을버스
양주시
통학
출퇴근
2011-10-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