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등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버스여객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일반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무단 주·정차하면 벌금을 내야하듯이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주·정차해도 동일하게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137).
도로교통법 제32조 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주·정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 이용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뿐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명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내 공항순환버스정류장 앞에 콜밴 차량을 정차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지만, 2심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여객자동차'는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에 한정되므로 공항순환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