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정보공개청구소송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결정] 서울고법, '서해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각하 결정 유지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2022루1061)에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심문종결 이후 국가안보실장이 이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판결(2021구합24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1년 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동생 이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국가안보실 측은 선고 직후 항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씨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2021아1188)은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대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9일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방부와 해경이 최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사건 관련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
연평도피살
이대준
북한
이용경 기자
2022-07-1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참여연대 정보공개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400여개 문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0여개를 법원행정처가 시민단체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69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여개)'라는 이름으로 파일목록을 기재했다. 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410개 전자문서 파일 중 D등급(6개)을 제외한 404개 파일 원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해당 파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기재한 404개의 파일은 관련법상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이 행정청에 특정 사항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 즉 의무이행판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법원행정처에 해당 파일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행정처의 파일 비공개 결정이 위법해 취소한다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위법사유를 제거하고 다시 (공개여부를) 심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문건비공개
정보공개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9-02-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검찰,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해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3320)에서 원고일부승소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둔 4월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서울남부지겁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 의원이 최종감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소하긴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근거가 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이나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준용씨가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문준용
특혜채용
정보공개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8-12-05
행정사건
[판결] 특활비 이어… "국회,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도 공개하라"
국회 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 내역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00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 대표에 따르면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1월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올 1월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 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20대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국회 예비금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특수활동비
국회
국회의원
손현수 기자
2018-08-3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확정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보공개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두31733)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홍준표(64·사법연수원 14기) 대표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전 의원이 부당한 금품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때다. 두 정치인은 의혹을 샀던 금품의 출처에 대해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특수활동비
국회
정보공개
이세현 기자
2018-05-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국민의 알권리,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
법원, "론스타 적격 심사자료 공개해야"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금융감독원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각종 회계자료와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920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는 편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심사가 완료된 내용이어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3월 금융위가 '론스타홀딩스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금감원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면 시중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 금감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경영·영업상 비밀도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주주들에게서 위임을 받아 론스타와 론스타 이사 등을 상대로 3조4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달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또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금감원
정보공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2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민변, 론스타 'ISD 회부 의사통보서' 정보공개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는 24일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월22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할 것임을 문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금융위는 의사통보서 공개 요구에 대해 '외교 사항으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면서 "론스타의 의사통보는 금융이지 외교 사항이 아니고, 공개되면 국민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금융위 업무의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사안은 한국이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위 측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장 접수에 앞서 송기호 (49·사법연수원 30기) 민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ISD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기했다"며 "실제로 ISD가 제기되면 미국과 캐나다도 의향서는 공개한다"고 말했다.
민변
론스타
ISD
금융위원회
투자자국가국제중재
이환춘 기자
2012-07-24
행정사건
담배인삼공사, 법원 명령따라…'담배소송' 새국면
담배 연구보고서 3백여종 23일 공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성분 등에 관한 연구자료 등을 최초로 공개하기로 해 담배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성분 등 연구자료일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3185)에서 대전지법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자료목록제출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담배인사공사는 오는 23일 1978년도부터 최근까지 보고된 담배연구보고서 3백여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연운동협의회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애초 5백여종의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3백여종만 보도록 하고 원본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는 정보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예 연초연구원에 가지 않는 등 거부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될 주요문서는 78년부터 연구된 '저 니코틴 담배개발연구', '타르 성분', '잎담매 연기성분과 암모니아의 상관성' 등으로, 금연협의회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공사가 이미 70년대에 중독성과 해악을 알고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수익을 올려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담배소송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지법의 손해배상소송(☞99가합104973)은 원고가 '담배의 타르, 니코틴, 기타 연기성분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을 연구한 자료 일체, 신제품개발 및 분석자료 일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문서의 표시와 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하자 대전지법에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중단된 상태다.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성분
연구자료공개
담배소송
정보공개소송
박신애 기자
2002-08-13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