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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간부, 1심서 징역 1년6개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 등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74).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 등은 자료들을 보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해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 정보기능 내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행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임의로 폐기하고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증거인멸
경찰
이태원참사
이순규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정보 누설 혐의' 김병찬 총경, 무죄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정보를 국정원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320).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정보관(IO)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1월~2019년 6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 소속인 것을 몰랐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수사상황을 김 총경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는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고, 김 총경이 굳이 중요한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에 넘길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상황 일부가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것이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죄는 증인 선서를 한 이후에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한다"며 "국정원 직원인 A씨가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김 총경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21-03-19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MB 부동산 뒷조사 국정원 전 직원 집유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정자시절이던 지난 2006년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관련 소문을 뒷조사하고 다녔던 국정원 전 직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고모 전 국정원 정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4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정원의 특성상 그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없이 세간에 퍼져있던 추상적인 내용의 소문을 빙자해 상급자들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나 법인에 대한 토지·주택 보유현황, 주민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떤 비리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수집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관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직(서울시장)에서 물러나 정치를 준비하려는 당시 야당 유력 대통령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6년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정당 관계자로부터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소문을 전해 듣고 같은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 대통령의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해 총 563차례에 걸쳐 토지소유현황 및 소득자료, 주민자료 등의 정보를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정자시절
차명부동산
국정원
정보관
김재홍 기자
2011-04-08
행정사건
"도와달라"고 한 말을 금품요구로 보고 경찰관 중징계… 다의적 표현이지만 해임은 재량권 남용
경찰관이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3일 부산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S씨가 "자신이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인 R씨에게 발령인사를 하던 중 '도와달라'라는 말을 한 것을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34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R씨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되풀이하기는 했으나, 그 표현은 다의적이어서 발언장소, 발언 전후의 태도,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상대방 및 제3자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경험칙상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금품요구행위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경장에 불과한 원고가 경찰간부와 교류가 있는 R씨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개연성보다 승진이나 업무에 조력을 요구했을 개연성이 더 높은 점, 발언이 있었던 R씨의 이사장실은 출입문이 열려있었고 부속실에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금품요구와 같은 은밀한 대화를 나눌 만한 장소라고 보이지 않는 점, R씨가 원고의 상사인 경찰서장에게 금품요구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원고의 처지가 곤란해지는데도 R씨가 전화하는 것을 보면서도 당황하는 기색없이 앉아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도와달라'는 발언을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원고 역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을 되풀이해 청렴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되지만 원고의 발언을 금품요구로 단정짓고 징계감경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원고에 대해 공무원직을 박탈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씨는 지난 2월 모 병원 이사장실에서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병원이사장 R씨에게 발령인사를 하던 중, 22년 전부터 알고지내던 모 일보 기자의 도움으로 이번 정보관 발령과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4회에 걸쳐 "도와달라"는 발언을 했다. R씨는 S씨가 '도와달라'고 반복해 말한 것을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해 경찰서장에게 알렸고,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S씨가 경찰관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처분했다.
재량권남용
중징계
경찰관
다의적표현
금품요구
경찰발전위원회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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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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