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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배당시스템 내부통제 제도 갖추지 못해"…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유령주식 배당 사고' 삼성증권, 투자자 손해 50% 배상하라"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0374 등)에서 최근 "삼성증권은 A씨에게 4900여만원을, B씨에게 3600여만원을, C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 조합원인 자사 직원들에게 1주당 배당금 1000원씩의 현금배당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배당직원이 실수로 전산시스템상 주식배당 메뉴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직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28억1200여만원의 현금 배당금이 아닌,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1200여만주가 지급됐다.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주식이 배당직원의 실수로 전산상 허위로 발생했던 것이다. 삼성증권은 곧장 착오로 입고된 주식에 대한 매도금지를 공지했지만, 허위 주식을 배당받게 된 직원들 중 22명은 그 사이 주식 501만여주를 매도했다. 이로 인해 당일 거래량은 전날 대비 약 40배 이상인 2080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총 7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생하는 등 급격한 주가변동 끝에 장중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이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은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28.1억원을 배당해야 함에도 28.1억주로 잘못 배당했다"며 "이 사고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주가는 당일 오전 11시경에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그 다음 영업일부터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시장에 만연한 투매심리 등이 원인이 된 것일 뿐, 이 사건 배당사고와 A씨 등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증권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제도를 갖추지 못해 소속 배당직원의 사고를 야기했다"며 "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않아 사후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배당직원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로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착오로 존재하지도 않는 28.1억주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했다"며 "삼성증권은 A씨 등에게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배당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A씨 등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삼성증권은 이미 이 사건 배당사고로 1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고, 실제보다 과장된 언론보도 등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따라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배당
주식
투자
증권
유령주식
삼성증권
이용경 기자
2021-09-2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기업과 법>서울고법, "손배책임있다'1심 뒤집고 투자자 패소판결
주가 영향 없었다면 자전세력 손배책임없다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주가조작행위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백42명이 "세종하이테크(주)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 최모씨(60) 등 작전세력 8명과 대한투자신탁, 한양증권 등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6981)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의 시세조종행위가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피고들의 시세조작이 없었더라도 시세조작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주식의 액면가 분할이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작행위만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에 대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실제주가) 사이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감정인이 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이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 '실제주가'가 '정상주가'보다 현저히 높았던 날은 시세조종기간 200일중 3일에 불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은 위법행위지만 실제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액면분할과 같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하이테크는 지난 2000년1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 14만7천원이던 주가를 3월말께 31만8천원까지 급상승시켰으며 주가조작이 끝나자 주가는 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으며 주가조작기간중인 같은해 2월 세종하이테크는 액면가분할을 공시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씨 등은 세종하이테크 주식을 돌아가며 분할·집중 매입하고 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작을 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00년10월 서울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등이 선고됐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최씨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서울지법에서 21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현행 증권거래법 185조의5 제1항은 "시세조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시세조작 행위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할뿐 손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또 주식의 액면가 분할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주식거래가 부진한 경우 주당 가격을 낮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액면가분할이 주가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자전세력
주가조작
투자자손해
시세조종
정상주가
세종하이테크
김백기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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