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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이적표현물 첨부 이메일 안 열어 봤다면 처벌 못해
이적표현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관했더라도 열어보지 않아 이적표현물인지 알지 못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2145)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정세동향 문건'이 첨부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고도 첨부된 한글파일을 열어 보지 않았을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박씨가 정세동향 문건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적표현물
이메일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정세동향
좌영길 기자
2012-06-2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김승교 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7일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42)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구성원으로 이적활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2008고합1353).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이적단체구성죄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령과 규약만으로 실천연대가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및 연방제 통일론을 기본노선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세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고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점, 우리사회가 갖는 민주성,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 등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실천연대
이적단체
이적활동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환춘 기자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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