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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개방이사 선임, ‘추천 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6두8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등 혐의로 구속되고 학교에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 이사들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가 됐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 2011년 1월 정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 이사들 가운데 4명이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구재단이 복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했고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교수회나 총학생회가 상지대 운영에 관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회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육부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모씨 등 8명을 상지학원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방이사 제도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 정식이사를 추천했던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와 교육부의 잘못된 사학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지대교수협의회
이사선임처분취소
개방이사선임
사립학교법
신지민
2016-11-03
행정사건
학교 설립자, 이사 선임 관여할수 있다
학교법인 설립자는 정식이사 선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설립자인 최옥자(94)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3044)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운영을 할 때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설립목적은 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순차적으로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이사제도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으므로 상당한 재산 출연자는 관할청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했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봐야 한다"며 "최씨가 남편인 주영하씨와 함께 재산을 출연해 대양학원을 설립한 설립자인데도 종전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식 이사 선임에 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지 못해 최씨가 제기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대학교 설립자 고 주영하씨와 최옥자씨 부부의 아들인 주명건 전 이사장은 2004년 교육부 감사결과 교비회계를 부당집행해 1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주 전 이사장을 포함해 종전이사 측이 추천한 5명과 설립자 측 추천인사 2명을 정식 이사로 선임하자 최씨는 "주 전 이사장이 각종 학교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종전이사 추천인사들로 후임 이사진을 구성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최씨는 이사가 아닌 설립자일 뿐이어서 후임이사 선출과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며 각하판결했다.
이사선임처분취소
대양학원
세종대학교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이사제도
좌영길 기자
2013-10-25
민사일반
상사일반
학교 정상화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도 예외적으로 정식이사 선임 가능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 선임을 결의했더라도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한국외국어대 전 이사인 박모(76)씨 등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김모씨 등 8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0889)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고 학교 정상화 방법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는 법률적 공백상태에서 설립자나 종전 이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 정식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종전 이사와 이사장,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에도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이사 선임을 결의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써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시이사
정식이사
이사회
한국외대
동원육영회
김승모 기자
2013-04-19
행정사건
"정상 회복 상지대에 교과부 임시인사 파견은 위법"
학내 분규 해결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상지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등 상지학원 이사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19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1994년 상지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폐지로 재학생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이사장이던 김씨가 부정입학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면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보고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는데도 상지학원이 완전히 정상화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후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 문제와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일어났고, 김 전 이사장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과부는 1994년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해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하다가 정식이사를 선임했지만, 김 전 이사장 등은 정식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직 상지학원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했고 김 전 이사장 측은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또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김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
상지대학교
학내분규
임시이사선임
교육과학기술부
신소영 기자
2013-02-24
행정사건
법원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 무효"
상지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학 이사 가운데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이사장 등이 교육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3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인에 대한 선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과부장관이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1992년께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김 전 이사장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임시이사 선임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010년 4월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봐 정식이사 9명을 선임하기로 결정해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해소됐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분위나 교과부는 상지학원의 임시이사 9인 모두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했어야 하는데도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부분은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정식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종전 이사 측인 김 전 이사장 등과 학내 구성원 측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내 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해 선임된 정식이사 4인이 상지학원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김 전 이사장의 비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사분위가 상지학원의 정식이사를 김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사람들로 모두 구성하지 않고 일부를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교과부가 이에 따른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이 구속되자 이듬해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 전원의 선임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해 상지대 재단을 운영했다. 2010년 8월 9일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 4명, 학내 구성원 측 2명, 관할청 2명의 비율로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종전 이사 측에서 정식이사 1명을 더 추천할 때까지 임시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교과부는 30일 이사 취임을 거부한 종전이사 측 추천자 1명을 제외한 7명의 정식이사와 임시이사 1명을 선임했다. 김 전 이사장은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가 추천한 정식이사 4명과 임시이사 1명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해쳐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상지대
임시이사
김문기
교과부장관
자주성
학내분규
부정입학
금품수수
이환춘 기자
2012-06-22
상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추천권 부여해야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상지학원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모씨 등 S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설립자측으로부터 제3자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4511)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종전 이사측에 지배구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은 거액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정원이 7명이면 4명)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과정에 종전이사들의 의견제출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이사들의 비리정도가 심하거나 학교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도저히 사학운영에 관여시킬 수 없는 경우처럼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학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식이사선임에 관한 종전이사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92년 김씨 등이 학교법인 회계자금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S학교법인의 이사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채무변제 등을 포함한 발전지원계획서를 제출한 A주식회사측 5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
상지학원
추천권
선임사유
이환춘 기자
2010-02-1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대법원 2007. 5.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0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라) 상고기각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에게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순차적으로 선임되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기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구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방법에 대하여 현행법과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구 사립학교법의 체계적인 해석의 문제인데,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원고들과 같은 퇴임이사들에게는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적법하다는 요지의 반대의견이 있음. [특 별] 2006두67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규정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06두86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호 규정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끝>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사학설립및운영의자유
상속세
증여세법
위임범위
조세법률주의
2007-05-23
민사일반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못해"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처럼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기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해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할 것이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70누116 판결은 변경됐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퇴임이사들에게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도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93년 4월 김 이사장이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 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학내분규가 발생하자 같은해 6월 교육부는 옛 이사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원고들은 학교가 정상화 된 2003년 12월 임시이사들이 자신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 정부의 승인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2005년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제25조의3을 신설, 학교가 정상화된 경우 관할청이 출연자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현재 위헌성이 문제가 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06헌바29 등)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사립학교법
교육인적자원부
소의이익
재판청구권
사학의설립과운영의자유
상지학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정성윤 기자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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