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54·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박관천(50)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3042).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윤회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원본이 아닌 추가출력물이나 복사본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친인척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전달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며 "또 직접적인 증거인 박 경정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처벌할 시기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1심은 박 경정이 금괴 6개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5개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한 개당 가격이 2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뇌물액이 1억원 미만이라 판단, 10년의 공소시효가 아닌 7년이 적용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