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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1심 기각 취소
[판결](단독) 배당이의의訴에서 피고 회사명 오기, 명백한 실수였다면 정정신청 허가해야
채권자가 배당금 이의의 소(訴)를 내면서 상대방인 피고 회사명을 잘못 적은 경우 그것이 명백한 실수였다면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당사자표시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변경'과 구별되지만,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적격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주심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항고 사건(2020라21500)에서 A사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사의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배당을 받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채권자 가운데에는 20억원을 배당받는 B사가 있었는데, A사는 B사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B사가 아닌 B사와 이름이 유사한 B사의 자회사인 C사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A사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정에서 실수로 피고를 잘못 표시했다"며 피고의 표시를 B사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A사는 항고했다. 정정신청 불허하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 잃고 정정허가 하더라도 상대회사에 특별한 손해 없어 재판부는 "C사는 B사와 본점의 주소가 서로 같고, C사의 변경 전 상호도 B사였다"며 "본안소송 소장에 나타난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A사는 C사를 언급할 때 '변경 전 상호 : B사'라고 기재해 그 변경 전 상호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해야하므로,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 적격을 갖는다"며 "이 사건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는 B사이고 경매절차 배당조서에도 A사가 B사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적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올바른 피고 적격을 가지는 당사자는 C사가 아닌 B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A사로서는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B사에 대해 제기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게 돼 배당액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반면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C사에게 이로 인해 어떠한 특별한 손해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허가한다"고 했다.
채권자
배당금
정정신청
경매
부동산
박미영 기자
2021-02-04
민사일반
[판결] 항고심도 "동성간 혼인신고 허용 안돼"
"동성간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가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김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항고심(2016브6)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관계법령 등 현행법의 해석, 현행법상의 재해석 가능성과 제출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한 1심결정은 정당하다"며 "그밖에 달리 1심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며 이듬해 5월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이태종(56·사법연수원 1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르키는 것이고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조광수
동성혼
동성결혼
동성간혼인신고
혼인
이세현
2016-12-06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당사자 표시정정허가
상대방 죽은 사실 모르고 소송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피고정정 가능
상대방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이라면 피고 경정제도가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제도를 이용해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신용보증기금이 낸 재항고사건(☞2005마425)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표시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년 4월 곽모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진행 중에 곽씨가 2000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피고를 곽씨의 처와 자식들로 정정하는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이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다시 피고를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곽씨의 손자들로 정정하는 2차 표시정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사망자
상속인
소송제기
표시정정신청
상속포기
신용보증기금
정성윤 기자
2006-07-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평균임금 정정소송 진행된 기간을 소멸시효 계산에 포함해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
산재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냈으면 법원판결 확정 전까지 보험급여 소멸시효 중단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냈다면 심사결정이나 판결확정 전까지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중지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택시운전사 정모(53)씨가 "평균임금정정소송이 진행된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에 포함,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청구소송(☞2003구단6101)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정정신청은 평균임금 그 자체의 정정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내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내면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판결이나 심사결정으로 임금이 정정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소 제기를 통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 등 정당한 평균임금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청구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그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끔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의 취지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7년2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00년1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냈지만 응답이 없자 2002년4월 다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낸 뒤 지난해 3월 평균임금정정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보험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3년)내 기간만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평균임금정정신청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
오이석 기자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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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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