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을 당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면 정직기간이 끝났더라도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버스기사 김모씨가 (주)S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6407)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미지급처분의 실질을 갖는데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했다고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징계기간을 경과했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3월 '회사의 노무관리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측에 전달했다. 이후 회사는 김씨에게 지적사항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응하고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같은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9월부터 11월까지 무급정직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단지 서면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