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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3고정1159). A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난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성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6도12407)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오르막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후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상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만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운전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24-02-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상습 범행한 정신 질환자, 치료감호 정당"
약 2주 동안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원심을 8월 18일 확정했다(2023도7512).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속초에서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가 정차하자 쇠고리가 달린 밧줄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향해 나무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우산으로 음식점 직원을 때리는가 하면 마스크를 써달라는 병원 관계자에게 경광봉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의 집 난간에 설치된 LED 전등이나 과자 상자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근거가 됐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치료감호
조현병
박수연 기자
2023-09-01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가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이가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A씨의 차량이 아이의 신체를 충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가 차량을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A씨가 주의를 다했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좀 더 일찍 인식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사고 당시의 교통량,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트럭을 운전하던 A씨로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한 때문"이라며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주치상
박수연 기자
2022-06-3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 도달하게 하려는 고의 입증 안돼"
[판결] '다산콜센터 챗봇'에 음란메시지·욕설 남긴 민원인, "무죄"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챗봇 민원 상담에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7326). A씨는 2020년 1~7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문자상담 서비스인 '챗봇(서울톡)'을 통해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36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2020년 7월까지 서울톡에 39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서 음란 및 욕설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챗봇의 인공지능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인 상담사가 메시지를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 이를 전송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산콜센터 민원 접수는 전화·문자·챗봇 등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A씨가 이용한 챗봇 방식은 '각종 시정 문의를 24시간 답변해주는 인공지능(AI) 상담사 챗봇 서비스' 등으로 안내돼 있다"며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인이 채팅을 통한 민원 접수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사람인 상담사가 관여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제기한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의 '내용'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에 대한 욕설을 기재했는데, 민원 접수 후 A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문자는 자동적으로 발송되는 정형화된 문자메시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안내만으로 A씨가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사람인 상담사가 담당부서에 대한 민원 전달 업무를 넘어 신고 민원 내용 자체를 모두 읽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민원 접수 후에는 '민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해 조치했다는 답변 내용 외에는 담당부서인 구청 주차관리과와 소속 공무원만 안내돼 있고,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다산콜센터의 인간 상담사는 안내돼 있지 않아, A씨로서는 해당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는 인공지능 상담사의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산콜센터 측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신고 민원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후에도 성희롱, 폭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 처리가 중단되고 관련 법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을 보내다가, 마지막 회신에서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상담직원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담당부서로 이관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A씨는 이후에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A씨가 장문 메시지의 확인이 어려운 소위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산콜센터 측의 문자를 확인해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인간 상담사가 신고 민원에 부기된 욕설 등을 확인·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부터는 욕설이 담긴 민원 접수를 즉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30일 항소했다.
민원
음란메시지
다산콜센터
이용경 기자
2022-06-07
행정사건
부산시의회 의결은 조례제정권 한계 벗어나
[판결]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처분 유예 조례안은 위법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2021추5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021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부산시로 이송했다. 조례안에는 △부산지역 납품도매업체는 지역대학 졸업 청년을 우선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5조 1항) △등록된 납품도매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해 자동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제9조 1항) 등을 담고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에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제5조가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도매업체에게 지역대학생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제9조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와 관련해 권한에도 없는 감면 규정을 넣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에 부산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같은 달 23일 시의회가 원안을 다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역 대학생 우대 조항의 경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조항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라며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를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부산시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제정권
박수연 기자
2022-05-18
헌법사건
"감금죄는 물리적인 강제력 없어도 성립"<br>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검찰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
만취 여성 동의 없이 차에 태워 운행… '감금죄' 해당
헌법재판소가 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피해여성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최근 여성 A씨가 검사의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7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50대 남성인 B씨는 2020년 9월 오전 4시 30분께 대구의 한 식당 앞을 차량으로 이동하다 만취 상태인 A씨를 발견, 그를 부축해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리려하자 A씨의 상체를 눌러 앉혀 나가지 못하게 했다. B씨는 차를 멈춘 후 A씨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4시 50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도착하자 A씨는 울면서 차에서 뛰쳐나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쳤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A씨를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B씨의 감금 혐의를 부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어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절차 등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걸어갈 때부터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한참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A씨가 쭈그려 앉자 다가가 말을 건넨 후 뒤에서 겨드랑이에 양 손을 넣어 일으킨 뒤 차로 데려갔다"면서 "B씨가 A씨를 부축해 가는 동안 A씨의 몸이 뒤로 넘어가 있는 등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상당 시간 A씨의 자세를 정돈하고 밖으로 나와 있는 다리를 들어 차 안으로 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킨 것이 인정되며, 만취한 A씨를 의사에 반해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사는 B씨가 A씨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했지만 이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기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취해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있는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귀가를 도우려 했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감금의 고의를 부정하는 B씨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험칙에 반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감금의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만취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감금
재판절차진술권
만취
행복추구권
박수연 기자
2021-12-03
민사일반
보험 사패소 원심파기
[판결]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기사 A씨가 소속된 B사 및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다2577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A씨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C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던 과정에서 C씨가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버스가 정차하는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씨의 치료비 110여만원 가운데 C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B사와 연합회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버스 운행 중 승객 C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는 버스를 운전한 A씨가 아니라 전적으로 C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해 더욱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승객이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해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객인 C씨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C씨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B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
운전기사
버스기사
승객
과실
박수연 기자
2021-11-22
형사일반
"피고인 음주측정 불응 의사 명백하다"… 서울중앙지법, 40대 운전자 '벌금 900만원' 선고
[판결] 1시간 넘게 음주측정 거부하며 바람 부는 시늉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1시간이 넘도록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최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050). A씨는 2020년 5월 새벽 2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약 400m 거리를 운전하다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잠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는 호흡시료가 0.9L 이상 채취돼야 측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앞선 3차례의 음주측정에서는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는 했다"면서도 "이후 2차례의 측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바람을 불어 넣었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약 1시간 동안 측정요구에 불응했다"며 "앞선 4~5번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은 짧은 숨만 불어넣다가 스스로 호흡을 멈췄으며, 경찰관들은 호흡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음주측정의 경우 그 직전 시도에서 0.1L 차이로 측정이 되지 않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해 추가 기회를 줬음에도 직전보다 숨을 적게 불어 넣어 측정에 실패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측정불응 의사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음주측정 중 '삐' 소리가 나고 측정기 디스플레이에 '채취' 단어가 나타난 것은 음주측정기가 호흡을 감지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음주측정기의 호흡 감지와 호흡시료의 양은 별개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호흡을 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삐' 소리와 '채취' 단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과 비슷하거나 가볍다면 형평 내지 법 감정에 반할 것"이라며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음주측정거부
이용경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승객 승·하차 위해 잠시 버스 멈췄더라도 '운행 중' 해당<br> 대법원,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판결]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43).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 B씨는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니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 A씨의 행동을 만류하던 다른 버스 승객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버스 탑승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뒷문을 발로 차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A씨는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A씨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점 등 B씨에게 버스의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 버스가 정자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버스기사
운전자폭행
폭행
운전기사
버스
박수연 기자
2021-10-25
형사일반
[판결]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유죄 확정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서 반복된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A씨와 부소장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호팀 직원 C씨에게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707). A씨 등은 부주의로 당시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열차수리비를 포함해 28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A씨는 당시 신호 오류 사실 등을 전해들었지만 부소장인 B씨에게 민간 관리업체에 연락하라는 지시만 했을뿐 현장을 따로 확인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이 같은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호 오류가 사흘이나 지속됐는데도 안전불감증과 안이한 업무수행으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고서도 적정 대응을 하지 않아, 대형사고를 막을 기회를 모두 잃게 한 신호관리소 담당자의 책임이 무겁다"며 "감독책임자임에도 무단 조기퇴근한 C씨, 사고발생의 마지막 기회를 상실한 A씨와 B씨는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에게는 금고 1년을, C씨에게 금고 10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가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통해 신호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부소장에게 확인하니 단순한 표시오류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도 "C씨가 감독한 수정작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신호기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니며 그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PU 보드가 탈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주의
추돌사고
열차추돌
상왕십리
박수연 기자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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