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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前 한보 회장, 1000억대 땅소송 서울시에 패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000억원대 땅의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 전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1가합128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1999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있는 정 전 회장 소유의 땅을 85억여원에 수용했다. 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지연되다 서울시는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현행법상 수용한 땅을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되팔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 전 회장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갖게 됐고, 서울시는 환매금액을 199억여원으로 정해 통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정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689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환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구로세무서 역시 국세 1510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정 전 회장은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현재 정 전 회장의 토지는 시가가 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회장은 환매통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환매 대금을 서울시에 지급한 후 환매권을 행사했어야 했다"며 "정 전 회장은 환대대금 선지급 없이 환매청구서만 제출한 채 환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매
환매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태수전한보그룹회장
환매토지
소유권
신소영 기자
2013-07-24
행정사건
'교비횡령 묵인' 이사장 취임취소는 부당
교비 횡령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취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릉영동대학의 학교법인인 정수학원 전 이사장인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9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에 학교교비 횡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 원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할 수 없어 임원승인취소처분사유가 없다"며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학원의 설립자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며느리 B씨는 2007년10월 보관중이던 학교법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2억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2억원은 교비회계로 입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2010년10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장인 원고 A씨가 B씨의 불법대출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2010년10월 A씨의 이사장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횡령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비횡령
묵인
이사장
임원승인취소처분
정수학원
임순현 기자
2011-03-31
상사일반
형사일반
'교비횡령'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실형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며느리 김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 교비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5)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형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가 경매에 들어가자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가 기숙사 형식으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와 피해금액을 갚으려 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하지 않았었다. 정 전 회장은 이후 항소심 진행 중 서울행정법원에 치료 등의 이유를 들어 출국금지집행정지 신청을 해 일본으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특경법
영동대
한보그룹
교비횡령
류인하 기자
2009-05-14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태수 전 한보회장, 불법대출관련 3백40억원 배상 판결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이 불법대출과 관련 3백4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일 한보신용금고를 인수한 (주)새누리상호신용금고가 정태수 전회장을 비롯 전 한보그룹의 임원진 8명을 상대로 "정 회장의 지시로 한보금고가 불법대출한 3백46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4553)에서 "정씨와 한보금고 이신영 사장, 원우식 감사, 유한선 이사, 김종국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은 연대해서 3백3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당진제철소 건설, 무리한 계열사 확장, 철강경기의 부진 등으로 그룹계열사 대부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그룹 임원진에게 어음할인, 기업어음(CP)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지시, 정씨를 비롯한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금지 및 동일인 초과대출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무보증 어음 할인, 기업어음 매입등의 방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한보금고의 자기자본금을 초과한 4백26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9년7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어음 액면금과 기타 대출금 4백45억여원 중 20%는 2018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3백39억여원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된 만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정씨 등이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태수 전회장의 아들인 정보근·한근 부회장과 한보금고 총무이사 김성규씨는 불법대출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태수 전회장은 97년2월 한보금고로부터 불법대출로 고소당해 상호신용금고법위반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었다.
정태수회장
불법대출
불법대출배상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한보신용금고
홍성규 기자
2001-0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노 전대통령 한보은닉 비자금 추징 길 열려
노태우 전태통령의 비자금 중 (주)한보의 정태수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국가가 (주)한보를 상대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정태수씨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809억여원에 대해 (주)한보가 보증책임을 지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97가합9925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주)한보가 회사정리절차 중이어서 실제로 얼마나 국고에 환수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보는 정씨가 노씨에게 돈을 빌리며 써준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보의 연대보증은 어음상의 보증뿐만아니라 민법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어음법상의 시효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8월 (주)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에는 '미지급보증 채권은 전액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한보의 경우엔 그런 규정이 없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씨 비자금 중 아직 추징하지 못한 8백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노무현
비자금
한보
정태수
보증책임
정리채권
연대보증
홍성규 기자
2000-09-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정태수씨에 맡긴 노씨 비자금 추징 못해
노태우 전대통령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에게 맡긴 비자금은 (주)한보철강으로 부터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9일 국가가 노 전대통령이 정전회장에게 비자금을 맡기는 과정에서 정 전회장의 지급을 보증한 (주)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97가합84457)에서 "한보철강의 회사정리 과정에서 노씨에 대한 보증 채무는 면제돼 국가는 추징할 수 없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밝히고 "국가가 노씨 비자금으로 추징하려 한 (주)한보철강의 정리채권은 99년7월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모두 면제됐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노씨 비자금에 대해 추징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편 검찰은 지난97년4월 노씨 비자금 2천6백28억여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에 따라 노씨로부터 지금까지 1천7백42억여원을 추징했다. 현재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 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과 나라종금에 맡긴 2백48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노태우
정태수
한보그룹
쌍용그룹
김석원
비자금조성
정리채권
홍성규 기자
2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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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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