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정학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무효확인 구할 법률상 이익 있다”<br>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하기 위한 것
[판결] ‘정학 2일’ 고등학생, 징계무효확인소송 중 졸업했어도
[대법원 판결]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징계(정학 2일)를 받은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07547(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모 국제학교(사립고)를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배보윤, 구성한 변호사)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0년 9월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학교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B 법인을 상대로 2020년 10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21년 5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주특별법 제229조 본문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령 관련 조항 등이 그대로 적용돼 이 사건 고등학교가 작성·관리하는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도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1항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 보전, 정정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나 대학의 장,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원자 내지 응시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제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A 씨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이 사건 국제학교를 졸업한 A 씨는 B 법인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확인의소
박수연 기자
2023-03-15
민사일반
대법원, 대학원생 A씨가 서울대 상대로 낸 정학처분무효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판결] "성추행 사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정학 처분 정당"
같은 대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다281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6월 같은 학교 대학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맞춤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희롱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경찰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2018년 11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학 12개월을 내릴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서울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해 3월 A씨에게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 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내린 처분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징계로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어도 B씨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원
대학원생
성추행
정학
무혐의
손현수 기자
2021-04-05
행정사건
[판결] '시흥캠 반대 농성' 서울대생 징계 효력정지 신청 '인용'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은 임모씨 등 서울대생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신청(2017카합81173)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통보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만 판단한 것으로 본안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씨 등이 낸 본안소송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742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임씨 등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이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하는 등 12명을 중징계했다.
농성
캠퍼스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징계위원회
무기정학
서울대
이순규 기자
2017-09-05
인터넷
[판결] 대학 홈피에 학교·학생 비난글 올린 재학생 정학 정당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와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학생에게 학교가 정학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학교로부터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강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사이버공간에서 혐오스런 언어를 써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교수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비난의 글을 올려 수업 및 학교의 학사행정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강씨에게 징계에 관한 의견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줬으므로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1년 A사이버대학 실용외국어학과에 입학한 뒤 학교의 시험방식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학교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사행정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대학 총학생회와 교수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수시로 올렸다. 결국 학교는 지난해 1월 강씨에게 유기정학처분 3개월을 내렸다. 강씨는 "학교 측이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징계 개시 전 지도교수와 면담 자리가 있었고 이날 강씨가 지도교수에게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대학홈페이지게시판
학교비난게시물
정학처분
인격권침해
정당한징계처분
홍세미 기자
2015-04-13
민사일반
[판결] '교수 감금' 중징계 고대생, 위자료는 못 받는다
학생회의 요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교수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해 감금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은 고려대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됐지만 징계를 한 학교로부터 위자료는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모씨 등 5명이 고려대를 운영하는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2554)에서 "3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무기정학에 따라 새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고, 학교도 통상적인 징계보다 교수 감금이 중대한 비위 행위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무기정학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 통념을 고려할 때 이를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고려대 재학 중이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과 관련한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했다. 고려대는 강씨 등에게 출교 처분을 했지만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며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고려대는 퇴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했지만 역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강씨 등은 학교의 징계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됐어도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 신분이었던 3명에게 무기정학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수감금
고려대
무기정학
퇴학무효
고려대중징계위자료
신소영 기자
2015-03-26
민사일반
수원지법
여자후배 폭행한 대학생, 2개월 유기정학 처분은 적법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옥모(26)씨가 대학교 운영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2013가합5834). 경기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옥씨는 재작년 2월 24일 자정께 후배 A씨를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다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머리를 벽과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옥씨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옥씨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만취해 귀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눈에 맞고 몸부림치다가 실수로 팔로 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성폭력상담센터 신고로 올 3월 교내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폭행정도가 중하다는 사유로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가구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내 학칙 및 학생준칙에는 '폭행으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간치상사건 항소심에서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불허됐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원)
징계처분무효확인
유기정학
정학
징계
후배폭행
학칙
2013-08-2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양심의 자유 침해… 15일 정학은 적법"
"성희롱 학생에 '공개사과' 징계는 부당"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문자를 보내 성희롱 한 남성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공개사과'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사과는 학칙에 있지 않은 징계이고 양심의 자유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모씨가 한예종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4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예종 학칙에 징계는 근신·정학·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총장은 학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 이외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실명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의 전 여자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으로 미뤄 유기정학 15일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같은 과 동기인 여성과 1년6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이후에도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최씨에게 유기정학 15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최씨는 불복해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내성희롱
공개사과징계
양심의자유
학칙규정외징계
신소영 기자
2012-12-1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교수 감금 출교' 고대 복귀생들에 학교 손배책임 없다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다 복학한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학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2006년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던 강모 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00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과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해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게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춰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교수들을 감금한 행위는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사회의 공동구성원인 교수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그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행위로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씨 등에 대한 출교·퇴학·무기정학 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6년4월 고려대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처장 등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대학 본관 2, 3층 계단 사이에 몰아넣어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고려대측은 강씨 등에게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지만 또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오자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씨 등은 또다시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강씨 등은 "출교처분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잇따라 퇴학과 무기정학이란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교수감금
고려대
출교조치
징계
학칙위반
고려중앙학원
김재홍 기자
2011-05-2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고대 출교조치 7명 복귀 길 열려
‘교수감금 사태’로 학교로부터 출교조치를 받은 7명의 고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려대에서 출교조치를 당한 강모씨 등 7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등 가처분(2007카합3380)에서 “판결확정시까지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효력정지기간 동안 출교당한 학생들은 출교처분 이전의 고려대학교 소속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학생들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때까지 출교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로서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교수들을 감금한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비위행위를 한 것이나 출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서 “그 징계정도 역시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보이는 만큼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2006년4월 통합한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7명에게 학적을 말소시키는 출교조치를, 5명은 유기정학, 7명은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은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학교측은 즉시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2007나104555)이다.
교수감금사태
고대
출교조치
효력정지등가처분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김소영 기자
2008-01-3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