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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의사 벌금 100만 원, 간호사 벌금 30만 원<br>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형 원심 확정
[판결] 간호사에게 환자 체외충격파 치료 맡긴 의사… 벌금형 확정
<사진=FREEPIK> 간호사에게 환자 치료를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해당 간호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간호사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는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5).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병원 의료원장이던 A 씨는 2018년 2월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2~3월 총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환자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치료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와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때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다"며 "B 씨도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의 지속이나 합병증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보다 의학적 안전성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진 간호사에 의해 체외충격파 치료가 시행된 경우, 그 횟수와 시행 간격에 비춰 위험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해당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몸에 치료를 시행할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는 피고인들 주장과는 달리, A 씨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은 사정 등에 비춰볼 때 B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료행위의 보조자인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진료행위
진료보조
간호사
체외충격파치료
이용경 기자
2024-02-12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간과해 환자를 돌려보낸 뒤, 증상이 악화돼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1753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찾았고 전공의 B 씨는 요추 MRI 검사을 진행했다. B 씨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전공의는 다음 날부터 3일간 휴일이어서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오겠다"고 했고 B 씨는 A 씨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했다. 그런데 A 씨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했고 충남대병원으로 다시 전원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했다. A씨와 그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해 전원 조치를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B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를 전원하면서 A 씨가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요추 MRI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제공했을 것이고,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전원 조치 시 B 씨가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는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수술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면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요추 MRI 검사 결과에는 흉추와 요추에 걸쳐 상당량의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척추 경막외 혈종은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하지마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에게 당장의 중한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해 출혈성 경향이 있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B 씨는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MRI 검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면서 A 씨에 대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 씨가 A 씨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B 씨가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A 씨의 상태에 비춰볼 때 B 씨가 선택한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더불어 전원 조치를 할 때 척추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 의료진이나 A 씨 또는 보호자에게 제대로 제공 또는 설명했는지 △B 씨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A 씨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심리해 B 씨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병원
진료상주의의무
오진
박수연 기자
2023-07-30
형사일반
[판결] ‘의료기기’ 사장 불러 수술 돕게한 의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원심확정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에게 자신의 수술을 돕도록 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568). 함께 기소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또 다른 업체 직원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2015년 6월 환자에 척추수술을 시행하면서 B씨에게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고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해 주입하게 하는 등 모두 49회에 걸쳐 수술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도 어깨관절 수술과정에서 망치로 환자의 어깨를 내리쳐 구멍을 뚫거나 특수실을 넣어 묶도록 하는 등 6회에 걸쳐 자신의 수술을 돕게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 및 이를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 스테인리스 관 삽입 행위, 어깨에 구멍을 뚫거나 실을 넣는 행위 등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위험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설령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배합 비율, 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기기
의사
의료법
수술
손현수 기자
2021-01-2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회사측 패소 판결
[판결](단독)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는 부당
취업규칙에서 정한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내지 않고 병가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55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2017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인대와 근육 파열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자 당일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다음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사측은 결근을 하려면 결근일로부터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내세웠다. 사측은 또 A씨가 병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도 '무고'라며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와 중노위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회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며 "A씨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결근했는데,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나, 임금협정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I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병가신청을 할 때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가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노조 집회 현장에 2차례 다녀가는 등 병가 신청은 허위였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서는 병가 요건으로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만을 정했다"며 "병가 중 병원에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병가 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고
병가
결근
박미영 기자
2020-03-09
민사일반
의료원측에도 30% 책임 있다
[판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치료받던 환자 침대서 낙상
우측 반신 부전마비 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신경외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의료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82407)에서 "의료원은 A씨에게 3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우측 허약감과 두통으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이튿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A씨는 뇌 CT 검사 등을 통해 고혈압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약물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입원 중 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왼쪽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형외과 협진 끝에 수술 대신 팔 보조기 처치 등의 치료를 하면서 뇌출혈 증상에 대해서도 경과관찰을 했고 같은 해 11월 A씨를 퇴원시켰다. A씨는 골절 부분은 치료가 잘 됐지만 왼쪽 견관절이 딱딱해져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 측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의료진 과실과 환자 부주의 경합 사고”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A씨의 의식이 명료해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료진이 낙상사고 전에 예방교육도 했으며, 당시 침상 난간이 올라가 있고 침상 바퀴도 고정돼 있었다"면서 "다만 A씨가 내원 당시부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혼자 보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내원 당시 기면 상태로 묻는 말에 대답은 했지만 의료진에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A씨가 스스로 침상에서 내려올 때 낙상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의료진은 그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 침상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막았어야 했다"면서 "의료진의 과실 외 A씨의 부주의도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쌍방 과실의 정도와 결과, 낙상 후 의료진의 처치 등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환자
의료원
낙상
박수연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판결]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씨와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7다280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2009년 의사면허를 따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중이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1,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인 430여만원~540여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7억90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전제한 뒤 "A씨의 책임도 30%도 인정되는 만큼 B씨와 현대해상은 A씨의 부모에게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건·사회복지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 산정은 잘못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A씨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이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군의관
일실수입
손현수 기자
2019-10-17
민사일반
‘주의’ 문구 부착만으로 필요조치 다 했다고 못 봐
[판결]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10716)에서 "B씨는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비가 오는 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있던 발판을 밟았다. 그런데 발판이 물에 젖어 있어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였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발목 인대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A씨는 "인대를 다치게 된 데에 B씨의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는 그 공작물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A씨가 미끄러진 계단은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B씨에게 계단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B씨가 경고문구를 표시해두긴 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계단이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음을 고려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으므로 A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보호조치
경고문구
남가언 기자
2019-10-10
형사일반
대법원,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에 징역 4년 확정
[판결] '허위 장애진단서' 100여건 남발… 60대 의사, 중형
브로커를 통해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100여건이나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339).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브로커를 통해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테니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5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진단 대상자들이 송씨에게 진단을 받을 때 일부러 특정부위에 힘을 주고 움직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28건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송씨가 진단 대상자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진단 대상자들이 허위의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진단 대상자들이 일부러 힘을 주면서 움직이지 않거나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시도하지 않은 채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며 추가로 74회의 범행을 인정해 총 104회에 걸친 허위진단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허위장애진단
공무집행방해
허위문서작성
이세현 기자
2018-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앙지법 "무대 빌려 학술대회, 학회는 책임 없어"
[판결] 무대서 퇴장하다 추락… “전시장 책임”
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무대를 설치한 전시장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2016가합546222)에서 "보험사는 2억여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며 "(학술대회를 주최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무대를 단지 임차한 자에 불과하고 무대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며 점유·관리한 자는 벡스코 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벡스코는 기존 설치 계획과 다르게 무대 뒤쪽과 벽이 떨어지게 무대를 설치했음에도 A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이동식 안전 폴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무대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사고 당시 어두운 무대 조명 등을 고려해 바닥을 잘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15년 4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연사로 초청된 A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진행한 후 퇴장하다 무대 뒤편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씨는 벡스코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롯데손해보험은 "사고 당시 무대의 점유자는 전시장의 임차인인 대한정형외과학회"라며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학술대회
롯데손해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공작물보수
관리
공작물점유자
이순규 기자
2017-02-20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수사기관이 개인 진료기록 열람… 위헌 여부 싸고 공방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행위와 이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 등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2013년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두 사람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이 김 위원장의 2012년 이후 당시까지 총 44회의 요양급여 내역과 박 부위원장의 정형외과 진료 내역 등을 제공하자 두 사람은 헌법소원(2014헌마368)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은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없다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없이 사실상 무제한 조회… 기본권 침해" "필요한 정보만 조회… 기본권 침해 우려 없어" 김 전 위원장 등 청구인 측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 조회를 사실상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경찰이 요청한 요양급여내역은 혐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직접 증거가 아닐 뿐 아니라 소재 추적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도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찰 측은 "관련 조항은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경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도 "청구인들은 당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고, 경찰은 소재 파악에 필요한 중요한 단서에 한해 정보제공을 요청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통제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통제는 범죄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진료기록
개인정보
개인정보보법
기본권침해
범죄수사
수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지민 기자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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