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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521).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방송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에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조국
유튜버
박수연 기자
2024-02-23
형사일반
[판결] '고발 사주 혐의'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유죄…1심서 징역 1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차장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6). 다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실명 판결문 전송', 공무상비밀누설 등 해당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소사실 중 2020년 4월 3일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 속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완전한 실명 판결문은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손 차장검사의 당시 직책이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고, 수사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당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은 손 차장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업무상,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손 차장검사가 직접 판결문 검색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직책상 업무에 판결문 검색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씨 관련 실명 판결문을 전송받은 상대방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 차장검사가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에게 전송한 1차 고발장과 8일에 전송한 2차 고발장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고발장에는 지 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당시 1차 고발장에 기재된 범행 계획 등과 범죄사실 중 '지 씨는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은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 주장, 평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밀이 될 수 없다"며 "2차 고발장에 담긴 정보들은 모두 언론 또는 피고발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지된 사실이고, 그 정보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기능이 침해될 어떤 우려나 위험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웅과 공모 인정되지만, 선거엔 영향 없어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쟁점이 된 '손 차장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도관 또는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과 공모해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조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말을 했고, 이 같은 발언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거나 김 의원에게 고발장 접수처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한 사람이 얼마 전까지 검사로 재직한 김 의원보다 더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다"며 "손 차장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손 차장검사가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및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 관련 언론 보도가 됐다는 등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조 씨가 각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다른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전달했더라도 이를 토대로 선거에 활용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 선고 직후 항소 의사 밝혀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손 차장검사가 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 및 여권 정치인, 언론인을 고발하는 것에 활용하고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하거나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죄책을 물을 순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덧붙였다. 손 차장검사는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고발사주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정보
한수현 기자
2024-02-0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532). 재판부는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로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최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했다.
명예훼손
최강욱의원
채널A
한수현 기자
2024-01-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2022도699). 배드파더스에 전 배우자를 제보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한 이용자 전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실명, 거주지가 포함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구 씨가 실제로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구 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다만 전 씨에 대해서는 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에 대해서도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행을 유죄로 보고 1심 판결보다 무거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결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됐으며 스스로 사이트 운영 목적을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 별도의 사전 확인 절차나 양육비 지급 기회를 미지급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은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이 포함되며 얼굴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며 구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
양육비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신상정보
홍윤지 기자
2024-01-04
형사일반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진=연합뉴스>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고법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노112).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YG 전 경영지원실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 결과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최초진술을 한 피해자를 질책했다"며 "피해자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쓸 데 없는 일을 벌였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등에 비춰 위력의 행사에 포섭될 수 있다"며 "위력 행사를 인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아이에 대해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적 없다고 보고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원활한 작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되기도 했다"며 "양 전 대표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 전 대표는 잘못된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인 비아이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제보자 한서희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한 씨는 최근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내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현석
YG
마약
보복
협박
한수현 기자
2023-11-08
형사일반
[판결] '비밀 녹음장치 설치' 국정원 수사관 … 1심 집행유예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최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5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작성한 현장활동 계획서나 녹음파일에 관한 증거능력 검토보고서 등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단순히 제보자에게 비밀 녹음장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녹음을 지시·승인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 녹음장치가 무작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국정원 직원으로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다"며 "사적 이익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모 씨 등은 2015년 8월께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하혁명 조직 소속 선배를 소개 받았는데, 그 선배의 지도에 따라 '총화'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 최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제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들의 대화도 몰래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민간인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안재명 기자
2023-08-31
형사일반
[판결] “마약 혐의 공소사실 범죄행위, ‘○○년 ○월 하순 ○시경’ 표시해도 피고인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 혐의 공소사실 범죄행위를 개괄적으로 '○○년 ○월 하순 ○시경'으로 표시해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256).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이러한 요소에 의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며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공소사실 범죄 일시가 '2021. 11. 하순 20:00경'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분은 범행 장소의 적시를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그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여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판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원심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수수,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마약
공소사실
피고인방어권
박수연 기자
2023-08-09
형사일반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공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형사3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7). 앞서 대법원은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제보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A 씨는 허위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진술을 번복했다"며 "A 씨의 제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도 존재하지 않고, 특히 A 씨는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으므로 A 씨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 위해선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행위자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행위 실행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 씨의 제보 진술 일부에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제보 진술의 취지는 '상해를 공모했는데 일이 잘못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바, 제보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 부분만 그 신빙성을 배척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증거에 따라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범행 현장의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A 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거리에서 고(故)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칼로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A 씨가 2019년 10월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A 씨는 "조폭 두목 백모 씨가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해 친구인 손모 씨와 상의해 준비했다. 상해만 가하려고 했는데 손 씨가 혼자 실행하다가 일이 잘못 돼 피해자가 사망했고, 손 씨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고 제보했다. 손 씨는 이미 2014년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이 같이 제보한 것이었는데, 검찰은 A 씨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A 씨를 살인 공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제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제보 진술과 나머지 증거만으로 A 씨의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 현장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내용·정도, 부검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손 씨의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 제보진술의 내용, 손 씨의 실행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 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손모씨와 A 씨의의 살인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사주했다는 조폭 두목 백 씨는 당시 실형이 확정돼 수감중이어서 A씨 자백진술과 명백히 배치돼 믿을 수 없다"며 "직접실행자인 손 씨의 도피에 관한 부분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할 뿐 언제 어떻게 도피시켰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능적행위지배
공모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7-26
민사일반
[판결]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최종 패소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2다256655(본소)·2022다256662(반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또 "평소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공급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윤 회장이 다녀간 뒤에는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보내주는 일이 잦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도가 나자,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BQ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제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BBQ
명예훼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23-06-29
인터넷
형사일반
"허위 사실이지만 명예훼손 아냐… 공적 관심사에 해당"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
사진설명=(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06).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 전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 형성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인 조 씨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지목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명예훼손
공적관심사
홍윤지 기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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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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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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