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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청 등록거절은 부당”
‘미스터 차우’ 승소 확정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국내 유명 중식당 '미스터 차우'를 운영하는 제이제이케터링(주)이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04후33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가 'Mr. CHOW' 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인 미스터 차우 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표 'MR. CHOW'가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외국에서도 주지·저명한 서비스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할 목적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서비스표의 명성에 편승할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2001년6월 'Mr. CHOW' 서비스표를 출원하고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으나 특허청이 부정목적의 출원이라며 등록을 거절한데 이어 특허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다.
유명중식당
미스터차우
등록거절
제이제이케터링
부정목적
정성윤 기자
2005-04-2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미스터 차우' 레스토랑 주지.저명성 인정해 다른 회사의 서비스표등록출원 거절한 특허청 결정은 부당
특허법원 '미스터 차우' 서비스표 등록거절은 부당
언론보도와 유명인사들이 자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지·저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4일 제이제이케터링 주식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4허3485)에서 "미스터 차우는 국내에 주지·저명성이 없어 특허청의 서비스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스터 차우 레스토랑은 지난 81년11월 이후 55회에 걸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의 잡지와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고 유명 연예인 등이 단골로 찾아가는 식당이긴 하나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춘 체인점이 아니라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및 뉴욕 등 단지 3개의 점포만이 있다"며 "주된 이용자가 한정된 부류의 사람들로 보이고 그 외 외국에서의 실제 인지도,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선전광고비 내역이나 매출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서비스표 출원 당시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유명 일간지와 유명 잡지에 '미스터 차우'레스토랑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이 사실만으로 국내의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서비스표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지·저명한 서비스표를 모방한 것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거부하려면 모방하려는 서비스표가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어야 하고, 주지·저명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6월 'Mr.CHOW'라는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고 같은해 10월 서울송파구에 1호점을, 이듬해 5월 서울 모호텔에 2호점을 개설해 영업을 하고있는 제이제이케터링(주)은 2002년10월 특허청이 미국에 본사를 둔 'MR.CHOW'의 국내 진출을 저지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목적의 출원이라며 서비스표등록을 거절하자 다시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미스터차우' 엔터프라이즈는 국내 오리온그룹과 합작으로 지난 2002년1월 'MR. CHOW'와 'EUROCHOW'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올해 서울에 미스타차우점을 내 영업을 하고 있다.
주지저명성
서비스표
미스터차우
출원거부
언론보도
유명인사
오이석 기자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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