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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 "50년간 저작권 침해말라" 기간명시 첫 판결
판결서 주문에 "50년간 침해하지 말라"며 침해금지기간을 명시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금지를 명하는 종전의 판결들이 통상 그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침해하지 말라"고만 주문을 설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 앞으로 동종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법원의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인터넷 전화교환기 제작·판매업체인 (주)아이컬쳐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회사 인터넷 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원고 회사 직원들이 퇴사해 설립한 (주)유씨티아이, (주)유니씨앤, 행복한 세상(주) 등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04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는 2055년12월31일까지 파일을 복제·배포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명시한 침해금지기간은 피고에게 국한된 것으로 판결에 대세적 효력은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복제권·배포권 및 전송권에 대한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저작권 보호기간동안에 한정된다"며 "그 보호기간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3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인 만큼, 이 사건에서 원고 프로그램은 2005년경에 등록·공표됐었으므로 보호기간은 그 다음 연도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나는 2055년12월31일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의 배경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고전적인 재산권의 영역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 그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도 그 특성 중의 하나"라며 "디자인권의 경우 15년, 특허권의 경우 20년, 저작권의 경우 50년(법인의 경우)이 존속기간인 만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기간을 제한해 침해금지를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돼 디지털 방송장비 도·소매업, 인터넷 방송 및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지난 2005년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을 대체해 인터넷을 이용해 전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는 'IP-PBX'방식의 'COMFiNiX'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개발했다. 이후 원고는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피고 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HEXUS'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제조해 판매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
저작권침해
기간명시
소스코드
아이컬쳐커뮤니케이션
유씨티아이
유니씨앤
행복한세상
김소영 기자
2011-06-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침해'가처분집행후 특허무효됐더라도 선행기술 몰랐다면, 이미 집행된 가처분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받아 집행을 했으나 이후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특허권자가 선행기술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면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판매금지가처분,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이 인용돼 가처분에 따른 집행이 이뤄진 이후 특허가 무효판정을 받았다면, 신청인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위법한 가처분집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측에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신청인의 과실이 추정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경우 항상 과실을 추정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특허무효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전의 가처분집행에 대한 과실추정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주)남선알미늄이 "특허무효판정으로 소급적으로 특허가 무효가 됐으므로 이를 기초로 집행된 위법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알루미눔새시의 접착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43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특허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때가 많고 그 판단이 곤란하고 미묘한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판단 후 특허권이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심결에 의해 특허가 무효로 됐더라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는 영업상·신용상 매우 심각한 타격과 영향을 받게 돼 심한 경우 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특허판단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 판단이 곤란하고 미묘한 경우가 많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을 들어 채권자의 과실을 부정하는 것도 당사자 사이에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함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 간행물이 아닌 스페인어로 되어있는 외국의 카탈로그에 의해 특허가 무효결정을 받았고, 또 그 책자가 특허공보와 같이 발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다"라며 "피고가 가처분 집행당시 선행기술을 알지 못했고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00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그 발명특허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파기환송되는가 하면 특허법원의 판결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계속돼 피고로서는 가처분 집행당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가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임에도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집행을 했더라도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침해
특허무효
남선알미늄
피보전권리
제조판매금지
김소영 기자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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