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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역', 제3자 범죄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은 통신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에만 한정해 사용해야 하고, 제3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전 제주지사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2007도3061)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해 취득된 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며 "통화내역은 제3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제공한 것으로,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윤 전 의원의 사건은 제3자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윤 전 의원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전날인 2008년 3월 충주시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택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유 전 회장의 동선을 파악했다. 당시 강원 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의원은 2008년 3월 24일 측근에게 금품을 건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같은 날 5시 43분께 충주시 금능동에서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분 15초 동안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께 강원도 영월군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진술한 사건 당일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해 유 전 회장이 충주에 간 사실은 명백하고, 유 전 회장이 윤 전 의원을 만날 목적 외에는 충주에 갈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관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집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것이고,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는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검사가 제3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됐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통화내역 수집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내역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제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위법압수수색수집증거
증거능력
윤진식의원
김태환제주지사
통신비밀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4-10-30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태환 제주지사 무죄 확정… 위법수집증거 증거사용 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7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으로 압수·수색절차를 밟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명력이 있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더라도 이 사건 압수물을 들고 온 제주도지사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압수하면서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압수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도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규명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면 증거능력의 예외를 둘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면 위법수집증거의 증명력을 배제한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2월 양모씨 등 공무원과 친척과 공모해 이들로부터 5·31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명단과 지역·직능별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법수집증거
불법선거운동
증거능력부정
김태환
제주지사
류인하 기자
2009-03-16
형사일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유죄증거 안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수십년 동안 판례를 유지해 오다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얼마 앞두고 판례를 변경했다는 점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압수수색 과정 절차조항 엄격히 준수" 분명히 ◇ 다수의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그러므로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68도932과 2006도3194 판결 등은 모두 변경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도 헌법과 형소법의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재판부는 이어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 피고인에게 유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사유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증거능력 부정" ◇ 검찰출신 대법관 등 별개의견= 검찰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과 양승태·김능환 대법관은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법원이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사유가 영장주의의 정신과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위법사유가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별개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현모씨 등 2명의 공무원과 사촌동생으로부터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겵榻컖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영장범위 밖 압수가 화근= 검찰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 지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할 계획을 세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 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 김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때마침 그 방을 방문한 김 지사의 비서관 한모씨가 들고 있던 도지사 업무일지와 각종 메모를 압수하고 이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법원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이뤄진 압수로서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범죄자를 압수수색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현장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속 적지 않은 예외 인정 ◇ 미국에서 판례로 발전= 원래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발전돼 왔다. 연방대법원은 1886년 보이드(Boyd) 사건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선언하고 1914년 위스(Weeks) 사건에서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증거로 삼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판시해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예외를 인정해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영국과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나, 역시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한계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개정 형소법에 명문화= 대법원의 판례 태도는 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수집하는 과정에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등 위법을 범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해 왔다. 하지만 증거물 등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수집과정에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물의 형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법학계는 대체로 위법수집배제 원칙의 수용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을 신설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이 원칙을 도입했다.
위법수집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
증거능력
공직선거법
김태환제주도지사
형사소송법
정성윤 기자
2007-11-19
선거·정치
형사일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증거능력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그러므로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68도932과 2006도3194 판결 등은 모두 변경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도 헌법과 형소법의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재판부는 이어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 피고인에게 유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과 양승태.김능환 대법관 등 3명은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법원이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사유가 영장주의의 정신과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위법사유가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별개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현모씨 등 2명의 공무원과 사촌동생으로부터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
김태환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
위법수집증거
정성윤 기자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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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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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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