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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무일 따라 차등 지급한 교통·급식비도 통상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매달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원 강모씨 등 34명이 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다62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가 강씨 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감액해 지급하는 등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이같은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일반사무와 전산, 환경미화 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강씨 등은 2008년 1월~2009년 1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돼 일해왔다. 도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와 급식비를 빼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왔다. 이에 강씨 등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통상임금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
급식비
교통비
통상임금소송
교통보조비
홍세미 기자
2016-03-14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불법체포 저항해 의경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참가자를 연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모(47)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전씨가 의경이 시위참가자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경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경이 박씨를 체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07년4월께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앞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가 시위를 벌이던 시위현장 인근에 있다가 의경이 시위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경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시위
시위참가자
연행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의경
정수정 기자
2010-07-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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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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