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 정모씨로부터 받은 카드로 9,700여만원을 쓴 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49) 전 부산고검 검사가 "정씨로부터 아무런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09구합48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폭넓은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부터 정씨와 친분이 있었고 정씨의 피의사실에 대해 청탁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구속전력이 있는 정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적이 있는 정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반환한 점이나 대통령표창을 받는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로부터 (주)로드랜드건설의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나 지난 1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는 해임으로 인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변호사로도 개업할 수 없다. 아울러 퇴직금의 4분의 1이 감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