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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관한 특허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문주형 수석판사)는 지난달 팬라이트가 비트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다우, 황지행, 최승혁 변호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8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품 폐기 및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팬라이트의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 팬라이트는 무선 조명 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발명을 2015년 6월 출원하고 2018년 12월 등록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설정된 그룹별 제어 정보를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복수 조명 장치로 전송하고, 그룹별로 서로 다른 조명 색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제어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트로는 엑소,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태연 등 아티스트의 공식 응원봉을 제작해 판매했는데, 응원봉과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콘서트에서 관객들의 응원봉을 무선 제어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비트로는 2019년 4월 ‘복수의 무선 라이팅 디바이스들의 제어 방법 및 장치’ 등의 발명을 특허출원해 2020년 2월 등록받았다. 이에 대해 팬라이트는 “비트로가 서비스를 제공한 공연 전체 장면 중 일부라도 서로 다른 색상을 표시하도록 그룹을 설정해 연출한 것은 발명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슬레이브 조명 장치(라이팅 디바이스)의 동작을 좌석 정보를 기초로 구분해 제어하는 방식에 있어 팬라이트의 발명과 비트로의 실시서비스는 다르다”며 “팬라이트 발명의 그룹은 공연 시작 전에 ‘미리’ 설정되어야 하고 하나의 그룹에 속한 장치들은 공연 내내 함께 동작하는데, 비트로의 실시서비스는 하나의 조명 장치(좌석)에 좌표평면별로 여러 개의 좌표가 부여될 수 있고, ‘미리’ 설정된 그룹에 관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팬라이트의 발명은 ‘공연장의 조명 장치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제어하는 시스템’ 전반에 부여된 특허가 아니다”라며 “좌석 정보를 기초로 미리 그룹을 설정해 조명 효과를 연출하는 구성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통신 방식에 한정해 부여된 특허”라고 했다. 비트로 측을 대리한 황지행(39·변호사시험 4회) 율촌 변호사는 “팬라이트가 보유한 특허발명복수의 응원봉을 그룹별로 제어하는 구성을 포함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상당히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며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팬라이트가 승소한다면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잠실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의 연출 방식이 분쟁 대상이 돼 업계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팬라이트
특허
응원봉
특허발명
한수현 기자
2024-03-10
민사일반
시설관리 서울시에 배상책임 없다
[판결](단독)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83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으로 1박 2일 캠핑을 떠났다. 당시 캠핌장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가 내렸는데, A씨는 밤 11시께 슬리퍼를 신고 캠핑장 부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돌계단 아래 나무계단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손목 골절상을 입은 A씨는 "화장실 사용 때 돌계단의 가파른 경사가 위험해 조명이 비치는 완만한 경사의 나무계단을 이용했는데 사고를 당했다"며 "나무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하자를 방치한 서울시는 점유관리자로서 치료비 총 1200여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달라"고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면서도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와 설치장소,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사회통념상 안전성 갖추는 것으로 충분” 이어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무계단의 용도와 설치장소, 사고 당시 A씨의 이용 방법과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계단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패드가 부착돼 있지 않다거나 계단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설치·관리자인 서울시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상
캠핑장
서울시
골절
캠핑
서울대공원
이용경 기자
2021-09-02
민사일반
"피해의 성질·내용 큰 차이… 다른 판단기준 적용 필요"<br>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주민 손해배상 청구 길 열려<br> 대법원, 주민 패소 원심 파기
[판결] '유리건물 햇빛반사 피해', 일조권 침해와 달리 봐야
다른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광에 따른 생활방해를 판단할 때 수인한도 기준은 일조권 침해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태양반사광 피해 사건에서는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반사광 차단 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A씨 등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33202,33219 병합)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03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 5월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의 네이버 분당사옥이 들어서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됐다. 조망권과 천공권(하늘을 볼 권리) 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건물 외벽 전체가 녹색 계열의 통유리로 지어져 '그린 팩토리'라고도 불리는 이 네이버 분당 사옥에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눈부심 현상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또 네이버 사옥과 아파트의 거리가 70m 정도에 불과해, 사옥에 근무하는 네이버 직원들이 아파트 내부를 내부를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3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A씨 등의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며 "네이버는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태양반사광 차단 시설 등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도 명령했다. 다만, 조망권과 천공권 및 사생활 침해, 야간 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네이버 사옥 신축 전후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불능현휘(不能眩揮)' 시간이 증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태양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켰다"면서 "사옥 신축 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은 태양반사광 유입장소와 유입시간이 상당하고, 빛반사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의 440~2만9200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면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히 훼손돼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봐 태양반사광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피해방지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의 차이,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 기준과 태양반사광 침해의 참을 한도 기준의 차이 등을 간과한 채, 태양반사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보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라며 "태양반사광 피해 사건에서는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피해방지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생활방해
태양반사광
일조권침해
박미영 기자
2021-06-03
형사일반
대법원, “예상하기 어렵다”
[판결]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어둠이 내려 깜깜한데다 커브 도로라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던 상황 등이 반영됐다. 운전자 입장에서 어두운 밤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02). A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 20분경 배달을 마친 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를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군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군 측은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 신호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심은 "사고 현장의 도로는 직선 구간이고,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다 주택 밀집지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A군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고 도로는 A군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A군이 B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또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 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A군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B씨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A군이 B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토바이
무단횡단
손현수 기자
2020-01-22
민사일반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못 물어
[판결](단독)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음대생이 넘어져 악기가 파손됐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대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다 학생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악기 대여업자 A씨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과 이 대학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07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교 기악과에 재학중이던 D씨는 2015년 5월 교내에서 야간에 개최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연주를 마치고 무대 뒤편 계단을 내려가다 바이올린을 든 채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이 파손됐다. 이 바이올린은 2013년 D씨가 A씨로부터 대여해 사용해오던 것이었는데 수리비용만 700만원 이상이 나왔고, 수리 후 예상시가도 750만원까지 떨어졌다. A씨는 "C학원은 연주자들이 무대 뒤로 퇴장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대 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명 설치, 안내 직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D씨가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단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C학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내지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 바이올린의 가치하락분과 수리비 합계 495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DB손해보험 역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대여업자 보험사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 강 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명이 꺼진 상태였고 관악기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단상 여유분이 무대 뒤에 있었지만 어두워서 이를 발견 못해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며, B대학교 음대 조교도 같은 경위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무대 구조와 조명 상태, 단상의 형태와 위치, D씨를 비롯한 연주자들의 퇴장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D씨의 진술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위서만으로 무대 뒤편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단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대 뒤에 미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D씨와 40여명의 연주자들은 빛과 앞사람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은 무대에 여러번 서왔기 때문에 무대의 구조와 조명 상태, 퇴장 경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D씨가 양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일리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 사건 무대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여
파손
박수연 기자
2019-09-16
형사일반
[판결] '납품 입찰 방해' 효성 건설 임직원, 징역형 확정
타일 등 납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상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099).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효성그룹 외주 구매팀장 C씨 등 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2017년 2월까지 효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타일 납품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B씨에게 약 98억원의 수익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홈네트워크, 조명 납품 과정에서 홍씨의 회사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120억원의 수익을 거두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담당 상무로서 건설현장의 자재 구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용인하는 등 불공정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면서도 "A씨가 지위상 상품개발팀, 견적예산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 징역 3년을, C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형량을 줄였다.
입찰방해
효성그룹
납품업체
손현수 기자
2019-06-28
형사일반
서울동부지법, 30대 집주인에 정역6월 집유 선고
[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 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울때 여행객에게 주거지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3508).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놓고 이곳에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그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25분께 투숙객인 B(21·여)씨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작동시켰으나 이를 눈치챈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 설치 투숙객 촬영 정 판사는 "A씨는 투숙객에게 이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했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침실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며, 이 카메라를 휴대전화와 연결시켜 A씨는 실시간으로 촬영장면을 녹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몰래카메라
에어비앤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9-01-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5년 임대차 끝나도 권리금 배상해야"
[판결]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하급심에서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5년 동안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울산지법 2016가단51339 판결 등)이 대다수였다. 대법원은 쟁점이 같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62114)에서 "A씨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 부장판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상가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교섭 지위를 규범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임차인이 최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응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협력 의무 또는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한다"며 "임대인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A씨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임대인에게는 계약 갱신에 협력할 의무 있어" 다만 A씨가 커피숍에 설치된 조명·냉난방비 천장 등의 시설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정가의 50%로 제한했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경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열었다. 2014년 8월에는 A씨 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고 B씨와 재계약을 했는데, 이후 A씨와 B씨의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이 2017년 8월까지 연장됐다. A씨는 2017년 2월 커피숍 운영에 관심을 보이던 C씨와 권리금 7000만원에 커피숍을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이어 "C씨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구상 중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C씨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C씨와의 권리금 계약을 파기하고, 같은해 8월 커피숍을 원상복구한 뒤 B씨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계약 거절로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계약갱신
2018-10-25
형사일반
[판결] 대마 재배 비트코인으로 판매 20대에 ‘중형’
해외에서 밀반입한 대마를 팔고 판매대금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온 20대 남성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씨(26)에게 징역 7년을, 공범 구모(26·무직)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18고합396). 이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광진구 이씨의 집에 LED조명기구와 환풍시설, 화분, 식물종자 발아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초 약 20그루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재배한 대마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하자 3회에 걸쳐 약 420g의 대마를 호주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배 또는 밀반입한 대마를 팔기 위해 2016년 12월 미국 IT업체의 서버호스팅 등을 이용해 쇼핑몰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판매할 대마를 수입·조달하는 한편 쇼핑몰 운영·유지·보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구씨는 대마 매수자들과 접촉 및 대마 배송을 담당하는 등 역할도 분담했다. 이들은 쇼핑몰에 올린 판매광고를 보고 구매자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구매의사를 밝혀오면, 1회용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다음 특정 장소에 대마를 가져다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2월 하순부터 4달 동안 총 71회에 걸쳐 대마 약 364g을 팔고 5600여만원(46.07BTC)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16년 6월 영국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종자 10개를 밀수입하고, 한달 뒤 스위스발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는 대마 종자를 수령하던 중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6월 밀수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스위스발 국제우편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수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그해 말 6월 범행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 등 2명… 홈피까지 개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은 다리 통증을 완화하려는 치료 목적이었고 그나마 재배에 실패했다"면서 "대마 수입도 이미 국내에 밀반입된 것을 다시 매수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리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영리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씨 역시 이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마를 판매하게 된 경위와 대마를 조달하고 판매한 방식, 이들의 관계와 역할 분담 및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이 공모해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영리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해 여러 매수자들에게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대마를 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한 다음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여의치 않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대마를 수입·판매해온 기간이 길고 판매 횟수와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최고 징역 7년·추징금 56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이들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25년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7~11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1~2년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8월이라며, 이를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비트코인
대마초
박수연 기자
2018-08-13
민사일반
중앙지법, 보험사 전액 배상 판결한 1심 취소
[판결](단독) 회송열차 잘못 타 '꽈당'… "승객도 30% 과실"
회차하는 불꺼진 열차에 승객이 실수로 탑승했다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모씨(43)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39237)에서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재산상 손해 11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1635만원에서 가지급보험금 1600만원을 공제한 3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청주시 오근장역에서 제천역으로 가기 위해 무궁화호에 탑승했다. 그런데 이 열차는 이씨가 타려던 열차가 아니었다. 제천역으로 회송하기 위해 탑승장에 진입해 정차해 있었다. 이씨가 타려던 열차는 연착됐다. 이씨가 잘못 탄 열차 내부는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로 깜깜했다. 이씨가 어리둥절하던 사이 열차가 출발했고 이씨는 균형을 잃고 객실 내부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안내방송이나 승무원의 현장 안내는 없었다. 이씨는 이듬해 12월 한국철도공사와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는 철도공사의 보험자로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열차가 회송열차라는 점에 대한 안내방송이 없었더라도 객실 조명이 모두 꺼져 있었고 탑승한 승객도 없는 상태였다"며 "이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열차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열차 번호, 행선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며 삼성화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원래의 탑승시각에 아무런 안내방송이나 그 밖의 안내 없이 회송열차가 정상차량인 것처럼 진입해 정차까지 하리라고 이씨가 예상할 수 있다거나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서 삼성화재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해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주의의무
안내방송
회송열차
부상
승객
지하철
이순규 기자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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