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인지대가 없다며 낸 소송구조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정씨가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구조신청 항고심(2007라377)에서 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반면 조세채무 2,400여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신청인이 무자력인 점은 소명된다"면서도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외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진행중인 소송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돼있는 부동산 수십여개에 잡혀있는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씨는 진행소송의 소가가 너무 커 인지대를 지불할 수 없다며 소송구조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