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판사들 가운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8).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두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사법부로 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영장재판 등을 통해 입수한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하긴 했지만 기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도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과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도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이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영장전담 판사로서 통상적 예에 따라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 처리를 보고한 것"이라며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비리·부정사항을 9개 문건으로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출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차례 알려주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용 범위' 내에 있다"면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행위로 국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갈등 관계에 있지만 사법행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관계였다"며 "실제로 대검찰청 차장이 임 전 차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리감사관이 특수1부장검사와 통화한 후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겹치는 게 많은데,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보고와 특수1부장검사의 수사 브리핑이 수사정보로서 본질적인 가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운호 관련 사건 대응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초안을 작성한 후 나머지는 임 전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초안에 쓴 것은 객관적인 사건 파악과 향후 사건 전망을 예상한 것이고, 검찰의 대응 방안 등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작성하거나 그 취지를 (임 전 차장이 신 부장판사에게)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상의 필요나 사법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로 용인될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직후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인에게 '보복 기소'라는 주장에 관한 소감을 물었으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그러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이후 성 부장판사는 기소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첫 번째인데 유 변호사는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 기소됐다.
유 변호사에 이어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