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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억대 배상책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전교조에 1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명단 공개로 조합원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4다779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라며 "교원에 관한 정보라거나 타인에 의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공개 행위가 이미 존재했다는 이유로 정 의원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9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동아닷컴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도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나머지 조합원 3500여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각 3억4000여만원과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전교조
단결권
사생활자유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동아닷컴
정두언
김용태
새누리당의원
조전혁
홍세미 기자
2015-10-15
형사일반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은 전교조에 4500만원 지급하라"<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전교조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표현은 명예훼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종북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보수단체들이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을 인신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니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26432)에서 "전교조 측에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2009년 3~4월 등교 시간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학교 앞에서 전교조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등의 구호와 'X교조', '패륜집단'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주체사상을 세뇌하고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전교조를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행위"라며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이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실명을 인용해 다시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전교조 측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
주체사상
종북집단
명예훼손
보수단체
뉴라이트
허위사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09-10
민사소송·집행
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前의원 재산압류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심(2011마2482)에서 원고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들에 대해 압류를 허용하면, 이 비용들이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은 급료, 연금 봉금 등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해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의원인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교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했고,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원 3431명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2011년 8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합계 3억431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해 조 전 의원이 매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당, 입법활동비, 여비, 입법정책개발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조 전 의원은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채권압류및추심
급여채권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8-13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0년 4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동아닷컴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공개했고, 학교 명을 검색한 후에야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삭제 요청을 받은 당일 자료를 삭제했다"며 8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손해배상
동아닷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소영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조전혁 전 의원 등에게 16억원 배상 판결
"전교조 명단 공개는 단결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이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4405)에서 "조합원들에게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일보사(동아닷컴)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이 같은 수의 조합원에게 1인당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들은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현황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와 소속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전교조의 활동이나 목적 등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해서 그 소속 교원들의 개인정보가 공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주된 책임은 정보를 처음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에게 있고, 조합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도 있다"며 피고별로 손해배상액을 달리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했다. 당시 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전 의원에게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하루 300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으나 조 전 의원은 상당 기간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명단공개
조전혁전의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
홍세미 기자
2013-09-0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서울고법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전교조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을 받았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항고가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매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 대한 항고심은 아직 서울고법에 별도로 계류중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가처분신청 이의사건의 항고심(2010라1306)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실명자료의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교조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에 관한 실명자료는 전교조 내지 그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전교조 조합원들이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가입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 위법하다"며 "조 의원이 직무수행 중 조합원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천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으며 이 간접강제에 불복한 항고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
명단공개
인터넷
금지결정
한나라당의원
조전혁
실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김소영 기자
2011-02-08
행정사건
대법원, 연구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 안된다<br> "학원성취도 평가부분은 비공개정보에 해당" 원심파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식별정보가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확정판결로 비록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된다 하더라도 학교별 데이터가 포함된 수능 원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학교별·지역별 학력차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 역시 이번 정보공개로 학교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시험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교수 3명이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877)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수능원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부분에 대해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업성취도평가정보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차후 협조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은 학업성취도 평가정보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능 원데이터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교간 서열화가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적어도 연구목적으로 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교육실태연구에 필요하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2002~2003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2002~2005년간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능시험정보를 공개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으며, 2심은 "수능시험정보 및 학생고유번호, 이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업성취도 평가정보를 공개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수능
교과부
평가자료
교육실태연구
학업성취도
류인하 기자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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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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