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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지난달 12일 A씨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2021두563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안시장은 2009년 5월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조합설립추진위는 2015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같은해 7월 초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해 7월말 천안시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17년 11월 사업구역의 부동산 소유자인 C씨 등은 대전지법에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9년 6월 C씨 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소송은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등은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5년 9월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옛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의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질병이나 해외거주 등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하고, 2021년 8월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 7항이 총회의 의결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 단서가 정한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주거환경정비
총회
박수연 기자
2022-06-07
헌법사건
정비구역 내 재산권 과도한 침해로 보기 어려워<br>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7)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모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A씨 등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이 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단계 이전에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재건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그간 이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며 "이는 주택가격 급등과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비리 등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이라는 본질적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므로, 매도청구권을 정당화할 만한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
토지소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손현수 기자
2020-12-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설립인가일'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야<br> 대법원 "인가일 기준 산정 땐 분쟁양산 우려"…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개발조합 설립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두21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북구 길음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28명이 증가했다. 앞서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개발조합설립
소유자동의율
설립인가신청시
도시정비법
정족수산정
신소영 기자
2014-05-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국가·지자체 서명 동의 표시 안 해도 된다"
도시정비구역內 국유지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한 경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주택재건축 실무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을 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서울시는 2006년 마포구 신수동 일대를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지정했다. 정비구역 안에는 국가 소유의 국유지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 서울시 마포구 소유의 구유지가 있었지만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2010년 6월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14명 중 314명의 동의(동의율 75.8%)했다며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김모씨 등 12명은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분의 3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전체 토지·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김씨 등 12명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로서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시행될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복 대법관과 김신 대법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대법관과 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에는 서면동의 방법을 정한 명문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동일 쟁점의 사건이 여러 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을 대표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구역
국유지
마포구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
신소영 기자
2014-04-14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합원 권리 직결사항은 3분의 2 동의 필요<br> 대구고법, 총회 결의 무효확인訴원고 승소 판결
정관에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 명시해도
재개발조합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혀 있더라도 시공사와 맺을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 조합원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바꿀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원 김모(65)씨가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3나2115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적식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당시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로 결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조합의 정관이 이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까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요건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는 사안이나 당초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 변경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 한 두 차례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2008년 설립된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다. 2012년 10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38명 중 27명이 참석, 15명의 찬성으로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2013년 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38명 중 22명 참석, 20명 찬성으로 정관의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늘리기로 결의했다. 김씨는 "총회 의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냈다.
의결정족수
과반수
정관변경
환지계획
월배지구
유추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
2014-03-27
행정사건
동의서와 스캔 받은 인감증명서 대조는 동일성 파악 곤란<br> 창원지법, 인영 감정결과로 소송… 원고패소 판결
인감 위조여부는 인감대장과 대조해야
재개발조합설립동의서에 받았다는 '인감 날인'이 백지에 한 인감날인이나 인감을 스캔받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과 비교해 차이가 있더라도 위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감 전산화에 따라 스캔 등을 통해 인감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인감 날인의 위조 여부는 인감 대장의 날인과 대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006년 창원시는 반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구성승인처분을 했다. 2008년 1월 경상남도는 반월동 일부를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주인 권모씨 등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2008년 12월 승소해 추진위원회 설립은 무산됐다. 그러나 얼마 뒤 추진위원회는 창원시에 다시 승인 신청을 하고 창원시가 승인을 해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2010년 5월 추진위원회는 681명 중 516명의 동의를 받아 창원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창원시는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했다. 권씨는 "재개발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과수에서 조합설립 동의서 인영 감정 결과, 위조로 판정된 18건 등을 동의 수에서 제외하면 4분의 3에 미치지 않는다"며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반월지구 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인 권모씨 등 8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취소 청구소송(2010구합401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모씨 등 19명의 조합설립동의서상 인영이 백지에 날인된 인감도장 인영과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했으나 이는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의서상 인영을 대조해 동일성을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감정인이 직접 토지 소유자들의 인감대장이 보관된 기관을 방문해 인감대장을 열람하고 조합설립동의서상 인영과 대조해 검사한 결과 4건만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서의 인감란도 인감전산화에 따라 스캔, 출력 등을 통한 변형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감정인 의견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조합설립동의서상 인영이 서로 다른 인영일 것이라는 감정인의 추정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감위조
인감대장
인감증명서
인감전산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2014-03-06
부동산·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 받아 다시 행사 가능<BR>서울고법 "최초 조합설립 인가의 흠결 여부와 상관없어"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소멸했어도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 매도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때,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필요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권리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남가좌동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박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2011나9610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에 대해 박씨 등에게 5400만원~1억220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도록 했고, 감정 결과에 따라 1심보다 매매대금을 인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월 내)이 도과한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와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최초 설립 인가처분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법리"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재건축 결의 후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2월의 회답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2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도시정비법은 최초의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인가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인가절차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매도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조합을 해산하고 새로 조합설립동의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해산절차 없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해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1월 서대문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2010년 6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7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박씨 등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했다. 박씨 등은 회답기간인 2월이 다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10월 매도청구소송을 냈다.
매도청구권
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재건축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환춘 기자
2012-12-11
부동산·건축
사업시행계획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재판 청구 법률상 이익 인정돼<br> 대법원, 각하판결 원심파기
조합원 아니어도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가능
주택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분양절차를 다시 밟고 그 후 순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8일 윤모씨 등 서울 중구 순화동 주민 9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834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철회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의 소유자도 그 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윤씨 등이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만약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윤씨 등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윤씨 등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조합이 그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윤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 인가시 결정됐던 내용과 다르다며 9월 소송을 냈다.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이환춘 기자
2011-12-1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구지법 "적법절차에 따른 진술조서로 볼 수 없어"
범행상황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조서, 가명으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 없다
범행상황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조서가 실명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공사 원주민대책조합 설립설명회에 나선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공갈,업무방해,협박)로 기소된 하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00)에서 원심판결(2009고단2383)과 같이 협박죄만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갖춰야 할 첫번째 요건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를 들고있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5개 범죄군에 한해 진술자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불기재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며 "특례 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하면서 진술자의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은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나 방식을 거친 진술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 가명 진술조서의 진술인들이 원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조서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인정했다거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가명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관해 진술인들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09년5월 대구 달성군의 마을회관 앞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원주민대책조합의 조합원인 석모씨가 조합설립 설명회를 하려고 하자 "설명회 다니면서 대책위에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혓바닥을 잘라버린다", '너희들 중에 한둘이 칼로 배를 찔려봐야 정신차리겠구나'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하씨의 범행사실을 진술한 진술조서가 실명으로 기재가 안돼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갈과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합원
참고인
실명
증거능력
2011-06-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 모두 기록했다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 있더라도 유효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가 갖춰야할 양식이 모두 기재돼 있다면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인 재개발 비용분담 등이 표준동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표준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록돼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표준동의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해도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엇갈려 왔던 하급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재건축조합은 지난 2005년8월 대구 수성구 일대 3만9.687㎡를 재건축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 및 부동산 소유자 249명 중 208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착공이 미뤄지자 P조합은 그해 11월 남모(64)씨 등 7명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 달라"며 "회답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남씨 등이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P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 그러자 남씨 등은 "조합설립 당시 사용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비용분담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P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8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동의서에 의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표준동의서에 따르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 다소 추상적이다"라며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 및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표준동의서
기재사항
비용분담
도시정비법
조합정관
류인하 기자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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