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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파기 환송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못 해"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됐다면, 조합 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 조합장 이모씨와 총무이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7190)에서 벌금 200만원 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합임원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돼 설립된 조합이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설립됐다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신영철·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정비법의 임원처벌 규정은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조합원과 조합의 법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의 최종적인 운명과 관계 없이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조합이 지위를 상실하는 판단을 받는 시점까지, 또는 조합의 지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조합임원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이상 이씨 등은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며 "조합임원으로서 실체가 부정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범죄 성립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재반박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조합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일단 조합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가 처분이 취소돼 사후적으로 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실체도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조합이라는 법적 지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9년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 결의사항으로 돼 있는 철거감리업체 선정을 조합총회 결의 없이 선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당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합총회 개최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총회를 개최해 결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이씨 등을 조합임원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도시정비법
조합설립인가처분
재건축조합
조합임원
범죄성립
죄형법정주의
신소영 기자
2014-05-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설립인가일'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야<br> 대법원 "인가일 기준 산정 땐 분쟁양산 우려"…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개발조합 설립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두21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북구 길음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28명이 증가했다. 앞서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개발조합설립
소유자동의율
설립인가신청시
도시정비법
정족수산정
신소영 기자
2014-05-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신축비용 공란으로 뒀어도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서식 중 철거·신축 비용부분을 비워놨다고 해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 노원구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송모씨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93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동의의 흠을 이유로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 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됐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를 할 당시 동의서에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이었거나 행정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위 공란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기재돼 있었던 이상 비록 조합설립동의 당시에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인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재건축조합은 2006년6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부지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166명 중 115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했다.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조합은 서식 중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은 공란으로 두고 인가를 받고 난 뒤 이 부분을 보충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송씨 등은 "매도청구권행사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조합설립동의가 없었다"며 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은 "재건축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비용부담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조차 정하지 않고 이뤄진 조합설립동의는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사업부지 내 임차인인 박모씨 등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거나 항변하지 않아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설립
설립인가
조합설립동의
매도청구권행사
참가여부
재건축
정수정 기자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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