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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산고법, 근로자승소 판결
[판결]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 과장급 이상도 노조 조합원 될 수 있다
회사에서 과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면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정년, 연월차수당 등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원 현모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 확인소송(2019나54965)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0년 현대차에 입사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씨는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일반직지회에 들어갔다. 이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과장급 이상의 직위는 조합원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자 2006년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별도로 만든 조직이다. 현씨 등은 현대차지부에 일반직지회를 산하 조직으로 편제해 줄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차지부는 '세부규정이 마련된 날에 일반직지회 조합원도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를 근거로 현씨는 2015년 6월 현대차지부에 조합가입신청서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부는 "아직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권리·의무의 한계 설정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현씨가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씨가 조합비 등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장 이상 승진 시 노조 자동 탈퇴’ 관행에 제동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노조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등은 노조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을 결정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씨는 차장 직급이지만 인사나 급여 등 노무와 무관한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반직지회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은 현씨에게 책임 있는 사정이 아니다"라며 "현씨에게 조합가입 결격사유가 없고 가입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현씨가 현대차지부에 조합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노조가입
과장
노조
근로자
남가언 기자
2020-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재건축 부지 토지소유자 조합원지위 상실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없어
재건축 부지의 토지소유권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면 조합원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없고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기도 광명시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권자인 조모(54)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12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돼 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지 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됐는지,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는지, 조합의 주장에는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로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A재건축조합은 2006년 사업부지 내의 토지 가지고 있는 조씨 등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으나 제명결의가 무효되자 2007년 조씨 등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조씨 등이 추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조합측은 총 3억2,000여만원을 현금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씨 등은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뿐만 아니라 현금청산금액이 부동산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조합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들은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부지
토지소유권자
조합원
지위상실
도시정비법
소유권이전등기
인도의무
정수정 기자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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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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