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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하층 공유자들은 재개발 단독조합원의 지위 못 가져
건물 지하층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이 되고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는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재개발지역 다가구주택 지하층을 공유하는 조모씨 등 7명이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43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에게 1인 조합원의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해서는 정비조례 부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자격에 관해 원고들과 같은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물 지하층의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정비조례 부칙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가구별로 분양대상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해당 공유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조씨 등은 서울시 만리동에서 1980년대 만들어진 협동주택에 거주하다 2007년 만리동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해 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을 상대로 각자 조합원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울시 정비조례부칙에서 1997년 이전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별로 1명씩 분양대상자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단독조합원의 지위도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하층
공유자
재개발지역
조합원지위
단독조합원
정수정 기자
2011-03-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합설립후 등기 마쳤어도 조합원 자격”<br> 행정법원 "조합설립후 '양수'에 포함 안돼"
[이사건 이판결] 재건축조합원 자격취득 제한하는 ‘양수’의 의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에야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게 된 이모씨가 "조합설립 이전에 낙찰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조합원자격이 있다"며 J주택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2007구합10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상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는 당사자의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원고가 비록 조합설립인가 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도 법률행위가 아닌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므로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대금납부 및 소유권취득이 지연되는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에도 조합원의 자격취득을 제한한다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동작동 소재 주택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개월 전에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게 됐다. 그는 조합에 조합원등록을 요구했으나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재건축조합 설립후 등기는 경매절차상의 문제 투기로 볼 수 없어 조합원자격 인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의 의미에 경매로 인한 권리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설립 이후 양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양수'를 정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 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재건축조합설립 이후의 '양수'의 의미를 제한해석해 건물을 조합설립 전에 경락받았지만 경매절차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조합설립 후에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준 첫 판결이다. J재건축조합은 도정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씨가 조합설립 이후에 소유권을 얻었으므로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돼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사건을 맡은 김용찬 부장판사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나 확인된 선례가 없어 무척 고심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투기를 사전에 막기위해 조합원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정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조합설립 이전에 경락받은 이모씨의 경우 투기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자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법상 양도·양수의 개념은 당사자의 의사로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를 뜻하지만 도정법상 '양수'는 법문상으로는 마치 법률행위 이외의 것도 포함하는 '취득'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그러나 경매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권리변동의 경우에도 양수로 파악하는 것은 투기수요의 사전차단이라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아 양수의 의미를 제한해 민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은 또 "설사 취득의 의미로 본다 하더라도 이씨의 경우 전소유자의 불복이 없었다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 이라며 "이씨의 책임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조합원자격이 제한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자격
도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인가
안용범 기자
2007-07-1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서울고법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 소유 분리된 경우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정관은 부당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 소유가 분리된 경우에도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사업과 관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해 수개의 분양권을 얻으려는 투기세력을 제한하기 위한 이 규정은 적법한 건물소유자에게도 적용돼 분양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심모씨가 "재개발이 인가되기 전 건물과 토지소유가 분리돼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분양권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2003누1286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건축물이 건축 당시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경우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함께 공동분양자가 된다고 규정한 정관 제52조제1항제5호와 제5항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허위조합원의 발생을 막고, 진정한 조합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소유가 분리된 경우에도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합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관규정은 건축 당시부터 분양신청일까지 소유관계 변동을 확인하기 힘든 무허가 건축물소유자가 적법한 건물소유자보다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되기 쉬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39년6월 건축돼 계속 소유자가 바뀌어 오던 주택을 2001년10월 오모씨로부터 매수한 뒤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토지 소유자인 조모씨와 함께 각각 30평형의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받았다가 2002년12월 주택이 건축 당시부터 타인의 소유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씨와 41평형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분양권변경통지를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주택재개발
재개발조합
소유자
단독분양
공동분양
분양권변경통지
오이석 기자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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