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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br> 일부 댓글 무죄 판단… 1심보다 형량 줄어
[판결] 'MB정부 시절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前 경찰청장,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보다는 형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노507). 재판부는 "1심은 경찰관의 직무(정보·보안·홍보)별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조 전 청장의 직권 변동은 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출발은 직권에서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권 변동이라는 기본적 요건의 변경과 그에 따른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나 범위, 방법 등에 다른 점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조 전 청장의 직권별로 별개의 범죄로 보되,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에 따라선 별개의 범죄로 볼 만한 차이점이 없다"면서 "경찰처장 시절 파트별 죄는 포괄해 하나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경우에도) 서울청장 시절 범행에 대해선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들과의 직권남용죄에서 조 전 청장이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청장 시절 행위에 대한 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없어 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자신의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등 101개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확정(2017도3951)되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명부
조현오
한수현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951).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 온 건설업자 A씨로부터 '내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7월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A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청장이 2010년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조현오
박미영 기자
2021-05-0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혐의 인정돼"… 징역 2년 선고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36).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같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론공작
댓글
박수연 기자
2020-02-17
형사일반
'건설업체 뇌물' 조현오 前 경찰청장, '무죄→징역 2년6개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9). 그러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모 건설사 대표인 A씨가 서울에 와서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건네 받고나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던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A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서울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돈 3000만원을 부산에 내려올 때까지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검찰 조사 때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게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서울경찰청장실에서 조 전 청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이 2011년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장실
서울경찰청장집무실
뇌물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현오
이세현
2017-02-1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월 선고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2심도 실형 재수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정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26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87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조 전 청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권양숙 여사의 미화 100만달러, 노정연의 미화 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의 주장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더라도, 만난 지 몇 번 되지 않았고 발언이 문제가 된 후 사실의 진위 여부에 물어본 사실이 없어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근거 없이 의혹을 확산시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지만,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차명계좌
조현오전경찰청장
고노무현전대통령
신소영 기자
2013-09-26
형사일반
검찰, "사회적 갈등 일으켜 엄벌 필요" 주장<br> 재판장,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br> 선고 공판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조현오, 법정서 뜬금없이 "국민화합 위해 선처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 화합'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해 빈축을 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2013노879)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민화합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 전 청장이 허위의식을 갖고 발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또 법정에 온 방청객들에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했다가 한 남성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왜 밝혀야 하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변호인은 방청객의 항의와 웅성거림에도 계속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장은 "재판진행에도 화합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했다. 조 전 청장의 40년지기라고 밝힌 다른 변호인은 "명문대에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몸담아 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겠느냐, 법정에 나와서까지 위증을 한 임경묵 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말이 거짓말이겠느냐"며 조 전 청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명계좌 발언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조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추석 이후인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현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곧바로 항소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보석 보증금 7000만원과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고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출처를 밝힐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돌연 변경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하기도 했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조현오전경찰청장
차명계좌발언
고노무현전대통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조 전 청장 보석허가
법정구속된지 단 8일만에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보석허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법정구속된 지 8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석 보증금 7000만원에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2013초보84). 앞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1심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모두 완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위험도 없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현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차명계좌
조현오
노무현
경찰청장
보석허가
신소영 기자
2013-02-28
형사일반
법정구속 이틀만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신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2013초보84). 법정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서 "1심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모두 완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위험도 없다"며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조현오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허위사과
조현오보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25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진정한 사과 업고 피해 회복도 없어"<br> 징역 10월 실형 선고
'盧 차명계좌'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법정구속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4875).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믿을만한 사람의 조직이나 개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며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로 근무해왔으며 오는 25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강릉지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탤런트 윤유선씨가 아내다.
사자명예훼손
노무현
노무현명예훼손
노무현차명계좌
조현오
김승모 기자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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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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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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